이혼 재산분할이란
이혼하는 부부가 이혼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자의 정당한 몫에 맞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재산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일부 재산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령, 아파트는 남편 명의, 보험은 부인 명의, 적금 통장은 남편 명의, 주식은 부인 명의 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제도는 각 당사자의 기여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 전체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가령, 위 예에서 아파트는 그대로 남편이 갖고, 부인에게 적금을 양도하고, 주식과 보험은 부인 명의로 그대로 두고 일부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남편 혹은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중 일부를 현물로 인도받거나 혹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대로 따르면 되는데, 어떤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 그 재산의 가치는 얼마인지 쉽게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관련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 관련 소송 중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심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다음 과정대로 이루어집니다.
①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지(이혼 재산분할 대상 정하기)
② 각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분할대상 재산 가액 평가하기)
③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기여도정하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취득재산
원칙적으로 혼인기간(=혼인성립시부터 혼인와해시까지) 동안 취득한 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성립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 신고일자가 아니라 사실적인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를 기준
-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선행되었다면 사실혼관계의 성립시 기준
혼인 와해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별거 시점
- 별거하지 않는 경우 이혼 소송 판결 시점
쌍방 협력 재산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쌍방이 협력한 재산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협력의 범위는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부인이 내조를 하였다면 그 내조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집이나 혼수 등 개별 재산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혼인 초기에는 중요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혼인 이후 남편이 20년 동안 근무하여 얻은 퇴직금 역시 내조만 한 부인이 분할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분할 안되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재산은 특유 재산(→부부 일방의 재산)입니다.
- 상속, 증여받은 재산
- 로또 당첨금
- 교통사고 보상금, 산재 보상금 등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로또 1등 당첨자와 관련된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상대방 당사자 상당히 억울해 하였습니다.)
특유 재산도 분할이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 감소를 방지, 증식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 협력은 단지 특유재산을 파는데 도움을 주었다거나 세금을 부담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간접적으로 가사 살림 등으로 내조를 한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기여도에 있어서는 쌍방 협력 재산보다 적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불렸거나 다른 사업을 했다면, 증식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령, 혼인할 때 남자쪽이 아파트를 매수해 왔는데 이것을 팔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한 경우에도, 더 큰 아파트와 원래 아파트의 가치의 차이는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실제로는 전체 아파트를 분할 대상으로 삼고 분할비율을 조절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실무상 가끔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성년 자녀를 위한 준비금 (결혼비용, 주택구입자금, 대학등록금 등) 명목의 돈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현실적으로 납득은 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일단 분할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여도를 따지는 방법
분할대상 재산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통상적으로 50:50, 45:55, 40:60 등의 비율이 많고, 간혹 특별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30:70 이나 그 차이가 더 나기도 합니다.
기여도가 5~10% 차이 나는 것에 따라 지급하는 사람이 달라진다거나 지급액수가 제법 차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재산이 아닌 전체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야
재산분할은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참조
가령 거주하고 있는 집은 처가 분양권에 당첨되었으므로 처에게 기여도를 높이고, 예금재산은 남편의 직장월급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남편의 기여도를 높게 매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재산을 모두 합쳐서 혼인생활 전반을 살펴 기여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전략적으로 기여도가 적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나머지 재산의 재산분할 비율까지 떨어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어느 배우자의 능력에 의해 재산이 늘어났는지가 중요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아래의 기타 요소들도 두루두루 고려됩니다.
- 혼인의 파탄경위. 이혼 재산분할은 법리적으로는 위자료의 발생 근거가 되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무관하나, 실무에서는 참작 사유 중 하나로 혼인 파탄 경위를 들고 있습니다. 가령 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여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하였다면 불리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 이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자산. 가령 전문직이거나 박사 학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합니다.
- 자녀의 양육자. 다만 자녀가 성년일 경우는 참작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이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양육비의 지급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은 경우에는(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부동산 자산만 있는 경우) 양육비의 금액을 낮추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손해만 끼쳤어도
주식, 사업 실패 등의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인은 수완이 좋아 재산을 많이 모았던 반면, 남편은 주식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여전히 재산분할은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그 기여도를 따질 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참고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1083 판결
재산분할 포기나 사전협의는
이혼 전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입니다. 이혼이 성립한 때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없는 것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하는 경우 유효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목전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약 장래에 이혼하는 것에 대비하여 재산분할 약정을 하는 경우(이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는 무효입니다.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하는 경우에도,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한정적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재산액,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로서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에만 유효한 포기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반드시 2년 이내
2년 이내 재산분할 심판만 제기하면 분할 가능
협의이혼을 하였거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에 이혼 소송만 먼저 하였다면, 반드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 제기 이후 재산을 탐색하는 과정 중에 2년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급심 법원에서는 2년 이내에 증거신청(A은행을 상대로 상대방의 예금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등의 신청서 제출)을 한 경우에 한하여 2년의 기간을 지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고, 일단 소제기 시점만 2년 이내에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한 것이고, 개별 증거신청의 신청 시점은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2년 지난 뒤에도 권리주장 가능
남편이 부인 상대로 부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소송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부인이 남편의 퇴직수당에 대해서도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 청구인은 2년의 기간을 준수하여 소제기를 하였고, 그 상대방은 2년 이내 청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쌍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문제입니다.
법원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2년이 도과하여도 재산분할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분할대상 재산이 찾는 데 집중한 나머지, 각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다가, 불리한 액수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금이나 상장회사 주식, 보험환급금처럼 그 자체가 시가 액수를 나타내는 재산은 가치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재산 유형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게 / 상점 / 개인사업체
영업중 상점의 가치는 그 상점의 보증금과 집기 등의 가액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고, 그 영업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자가 나거나 이익이 별로 없는 사업체라면 임대보증금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인과 상대방이 일치된 진술로 가액을 합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그 차이가 크다면 영업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여 가치를 평가합니다.
아래는 영업중인 모텔에 대하여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치를 평가한 사례입니다.
회사 / 사업체
회사의 경우에는 소유자(주주)와 운영자(경영진)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합자회사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 전체의 가치를 감정하고, 그 지분에 상응하는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그 시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감정신청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의 재산에는 자산(무형 자산 포함), 부채(확정되지 않았지만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 포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당사자의 지분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회사의 부동산 가치(가령 보증금이나 건물 등)만 따진다면 잘못 한정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1인회사 재산 등에 대한 재산분할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판결(회사 가치에 대한 재산분할 평가)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만약 회사의 총 자산과 총 부채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감정절차 등을 통해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주식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 2009드합7519 판결)
권리금에 대한 재산 분할
권리금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이혼 소송에서도 분할 대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 명예퇴직금
퇴직금은 퇴직 전에 수령할 수 이 있는 돈이 아니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중간)퇴직금을 계산하여 이를 반영합니다.
예상 퇴직금 전부가 아니라 혼인기간 / 재직기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23년 재직하였고 혼인기간이 12년이라면, 위 계산에서 12/23 금액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명예퇴직금의 경우,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 소송 중에는 명예퇴직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수령권자인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연금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만 해당합니다)이었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전체 근무기간에서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한정됩니다.
연금분할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부모(친정 부모) / 지원 재산
원칙적으로 시댁이나 친정에서 증여한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령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돈을 보태 준 것이라면,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동산에 투입된 매수자금에서 시댁이나 친정에서 보태준 돈이 차지하는 비율, 자금을 지원하게 된 동기, 부동산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아래 사안은 시부모가 대부분의 돈을 지원하여 부인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인데, 남편 70 : 부인 30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혼인기간 중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입주 전(소유권 이전등기 전)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가치를 따지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자체의 가치를 따져야지, 이혼 시점까지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의 합산액으로 하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분양가 5억, 이혼 소송 종료시 7억 가치의 아파트(혹은 분양권의 가치)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 합산액 3억 5천을 납부한 뒤 이혼하게 되었다면, 재산분할 가치는 7억을 기준으로 하되, 납부하지 아니한 잔금 1억 5천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합산액 3억 5천으로 분할하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아파트 재산분할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재산분할
채무 역시 이혼 재산분할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실무상 채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경위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됩니다.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대표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생활비로 쓴 카드대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 사업상 채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입증에 따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인간 차용금 채무, 가족끼리의 차용금 주장(시어머니가 남편에게 / 친정어머니가 부인에게 준 돈)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친족에 대해서 돈을 빌리는데 배우자가 보증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가 혹은 주택을 분할하면서, 일방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도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적용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분해서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종결 후 숨긴 재산 발견하였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숨겼는데 소송 종료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제기하려고 하는 재산분할 소송 역시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주의점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조정,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정, 화해문에는 “나머지 재산분할은 포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포기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인데도 추후 재산 발견시 분할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예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고,
- ‘예상할 수 없는’ 재산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별거 후 재산처분은 부부공동재산 형성 유지비용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별거 후 재산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별거 전 이미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비용과 관련되었음이 밝혀지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 기존 사업체 채무(그 사업체가 부부의 주된 수입원인 경우) 상환 등이 그 예입니다.
별거 전 후 은행 인출금
이혼 재산분할에서 은행 인출금은 가장 잦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인출해서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이후 현금 변동내역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적절히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상대방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은행예금 → 현금으로 변한 것 뿐 동일한 가치)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상 아래와 같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별거 전 인출금은 생활비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별거 직전에 다액의 현금이 인출되었다면, 사용처 등에 대하여 적절히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별거 후에 돈을 인출하였다면, 부부공동의 생활비(가령 자녀의 학원비 등)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현금으로 보유하였다고 봅니다.
소송 중 발생한 재산(임대료 등) / 특유재산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임대용 상가 등이 있는 경우, 장기간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에도 그 차임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로 부부 중 일방에게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라고 하는 경우, 그 이후 시점의 임대료는 당연히 그 부동산을 이전받은 당사자가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로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유재산임이 확인되었다면, 상대방은 이혼 소송 도중 발생한 임대료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까요. (숨긴 재산과는 분명 다르지만, 판결 전까지 소유권이 불명한 재산이므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이전 : 이미 재산분할 청구에서 고려됨
-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위 법리에 따르면, 비록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긴 경우 2년 가까이 됩니다)는 사용 부분에 대한 이득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려고만 한다면 소송 도중 발생한 부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대료뿐만 아니라 법적인 과실(금전의 경우 이자, 물건의 경우 사용수익 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 재산분할 소송 기간 중 일방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사정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별거 이후 일방이 채무 변제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 소송의 변론종결시입니다.
그런데 소 제기 혹은 별거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길게는 수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방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갚는다면, 변론종결시에는 그 채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미 변제되어 없어진 채무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분할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분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그 채무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분할을 명하는 것입니다.
50년 별거한 경우 재산분할
남편이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하였고, 혼인 이후 자녀도 두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50년이나 흘렀습니다.
부부는 이혼신고는 하지 않고, 부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고, 남편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였고, 재산세도 납부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나 위자료도 물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