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부양료를 구상한 사안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 중 1인이 다른 자녀에게 그 병원비 중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 중 1인이 다른 자녀에게 그 병원비 중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 모가 중병을 앓다가 사망
  • 부는 직업이 없고, 노령연금 20만원, 용돈 20만 원, 월세 수입 20만 원 보유. 치매 진단 받고 성년후견 개시됨
  • 자녀 중 갑이 모의 병원비 15,679,290원 지출, 을이 3,608,990원 지출
  • 갑이 을에게 부양료 반환 청구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

  •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1차적으로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배우자가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차 의무자인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남편의 수입이 적고, 치매로 인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으므로 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다수의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 상환 청구

  •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 액수는 부양권리자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부양의무자 상호 간 및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 사이의 관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구상관계는 그 분담비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이 재량으로 참작할 여지가 없으나, 부양의무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각 부양의무자의 상황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400만 원 상환 인정

  •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인이 지출한 부양료 15,679,290원 – 상대방이 지출한 부양료 3,608,990원) ÷ 부양의무자 3명 = 4,023,433원.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다소 하회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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