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협의이혼이
적합한 경우
- 단순히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여 협의이혼 절차로 시작한 경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육권에 대해서 나중에 의사를 변경하지 않을 만큼 일치된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재산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자 명의 재산을 모두 알고 있어서 원만하게 분배 될 수 있는 여건이어야 합니다.
- 또한 이혼 의사 역시 확고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배우자 중 1인이라도 이혼에 부정적이라면, 확인기일 이전은 물론, 구청에 이혼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 이혼 신청을 할 때 막연히 상대방의 허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02
가정법원 방문
- 부부가 같이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개월 혹은 1개월 후 당사자 모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까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필수적입니다.
- 양육에 대한 부분이 협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03
서류 작성
-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서류 준비
아래 글은 협의이혼 신청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여야 ...
04
관련소송기한
-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외도행위 등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나, 이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
05
재산분할
주의사항
-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와 더불어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그 합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협의, 포기 약정의 효력
장차 협의이혼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전 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
06
미이행시
관할
-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로 금전이나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고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