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01 조정이혼이란 조정 이혼 절차는 법원 조정부에서 쌍방의 의사를 듣고 적절한 안을 도출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이혼이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장점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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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란

조정 이혼 절차는 법원 조정부에서 쌍방의 의사를 듣고 적절한 안을 도출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이혼이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장점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정 이혼 신청은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이혼 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원만한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과도한 주장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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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적합한 경우

아래 사안은 조정 이혼이 협의나 소송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이혼 의사는 있으나 재산 문제 등에 대하여 일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의견 차이가 너무 크면 조정이혼 신청은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간의 협상을 통하여 재산관계 등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부부 모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의사가 있으나 법률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신청 후 상대방이 변심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협의이혼은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조정은 속행을 구하여 절차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에 대한 한쪽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이혼 소장은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잘못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하나, 조정이혼 신청서에는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원만한 협의 하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아무래도 향후 양육에 있어서 협조가 더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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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장점

  •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송 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감정 싸움을 하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에도 일단 심사 후 조정절차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이혼 신청은 처음부터 조정절차가 개시되므로 약간 더 빠른 편입니다.
  • 일단 조정이 성립하면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항소,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시간내 사건을 종결짓게 됩니다.
  • 소송과정에 동반되는 감정소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라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경향이 있는데, 조정 절차에서는 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Ubi Jus, Ibi Re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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