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혼인 절차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반면 이혼 절차는 이에 비하면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 자녀, 재산,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의사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이고 서로 이혼을 준비해 온 부부라면 간단히 마무리 할 수 있지만,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반대하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바라는 것은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 소모까지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방법에 대한 고민 중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처신을 할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별거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한 집에 계속 살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소송을 한다면 그 동안의 양육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도 이혼 방법을 택하는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되, 자신의 상황에 어떠한 이혼 방법이 적합한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은
이혼 소송에서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없애고, 지나친 기대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원하는 사항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심도있게 사전 논의 후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를 위한 보험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분할해야 할 여러 건의 부동산이 있어서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싶은 경우라면 소송보다는 합의가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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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승소를 보장하거나 그릇된 정보로 의뢰인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 원하는측
이혼 소송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보다 재산 등의 문제로 인해 형식적으로만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 이혼 자체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면 혼인 파탄사유에 우선 집중하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 문제라면 처음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떼어서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증거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 녹취 자료, 진술서, 메시지 캡쳐, 사진, 동영상 등 증거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양육 환경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안정된 거주지를 마련
- 양육보조자(조부모 등) 물색
협의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필요서류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어하는 측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이 이혼 그 자체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간혹, 일부 재산에 대해서 명의를 바꾸어 주는 것만으로 이혼 의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녀 양육에 대한 불만이라면, 자녀를 위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의 소장에 과장된 측면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봅니다.
- 이혼 소송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분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장에 쓴 주장 하나 하나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삼가하여야 합니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주장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증거가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우선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툼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소홀히한다면 이혼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부수적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 / 소송
이혼 방법 중, 이혼 소송이 아닌 협의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아래 상황에서 적합합니다.
- 양쪽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한 경우
- 분할 대상 재산이 없고 혼인관계만 정리하기를 원하는 경우
- 이미 사실상 장기간 별거상태로 혼인생활 실질이 없고 이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
다만,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에 재산이나 양육비 문제로 인해 일방의 확인기일 불참, 이혼신고 포기 등으로 이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견이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성급하게 협의이혼 신청을 한 경우, 결과적으로 서로 감정만 더 상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추후 재산분할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혼과 재산분할을 병합하여 소제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먼저 한 뒤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엄격한 시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숨겨둔 재산을 찾더라도 2년이 지나면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는 아래 상황에서 적합합니다.
-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상이할 때(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다툴 때)
- 양육권이나 양육비 액수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할 때 :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자진해서 밝히지 않거나, 밝힌 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과 협의 이혼 조정 이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준비시 주의사항
이혼 소송의 소장, 답변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은 소송 상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허위, 과장된 주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 이에 대한 대응에 과도한 시간을 투입한 나머지 중요한 핵심을 놓칠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변호사에게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는 쟁점을 파악, 정리하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회사나 지인들에게 험담을 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증거를 찾기 위해 섣불리 배우자를 추궁하거나 상간 상대방과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법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을 하는 원인이 일방 배우자의 잘못 때문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혼 청구 +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소제기 합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 절차를 종결한 뒤 별도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때에는 반드시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위자료 청구 사안입니다.
- 폭행
- 부정행위(간통 및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의심을 살만한 행위 포함)
-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 거부
- 부양의무 불이행(단순 실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협조의무 불이행(자녀 양육 등을 포함하여 부부로서 같이 하여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위자료 액수 산정은 법원에게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요한 판단 기준은 혼인 기간 및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폭행이나 외도가 장기간 이어진 경우라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전후가 인정됩니다. 혼인이 5년 이내, 외도 등 사유가 단발적인 것이라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전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과 구분되는 청구권이지만,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위의 위자료 지급 사유까지도 아울러서 고려하여 분할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만약 위자료 지급을 게을리 할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소명하여 더 높은 재산분할을 받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 제3자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시부모의 악행때문이라면 시부모를 상대로, 제3자와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병합하여 할 수도 있고, 추후 별도로 제3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대비
이혼 소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재산분할 심판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지 관계없이 혼인 중 같이 형성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를 합리적인 방안으로 분배하는 것이 재산분할 심판입니다.
실무상 흔히 문제되는 것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소송 제기에 대비하여 부동산 등을 처분하거나 은행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활용하여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 인출한 뒤에는 그 사용처에 대해 쟁점으로 삼아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이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금융정보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최대한 탐색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