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소송에서 가출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 사건

외국인 이혼 소송에서 부부싸움 뒤 먼저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남편과 부부싸움 뒤에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외국인 이혼 청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이 파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울인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찾아가 소동을 부린 것이 오히려 바뀌려는 노력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사실 관계

  • 원고는 베트남 국적 여성. 2008. 5. 피고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있음
  • 원고는 2008. 3. 결혼상담소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피고를 만나 약 1주일 후에 그곳에서 결혼식을 한 후 2008. 7. 국내로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시작
  •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음주, 이로 인해 외박, 인사불성 귀가 등으로 인해 원고와 지속적인 갈등 · 분쟁
  • 피고는 음주 상태에서 원고와 몸싸움, 훈육을 이유로 자녀 폭행하기도 함
  • 피고가 상의 없이 대출 받아 제3자에게 대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함
  • 노래방 · 주점 · 모텔 등에서 유흥비로 적지 않은 돈을 소비하기도 함
  • 원고는 2020. 3.경 부부싸움을 하다가 미성년 자녀와 집을 나가 별거 시작
  • 원고는 2020. 9. 이혼 소송 제기,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
  • 피고는 2021. 10. 원고에 대한 상해죄 ·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확정. 범죄사실은 별거 중인 원고 주거지로 찾아가 원고 폭행, 원고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휴대전화 손괴

외국인 이혼

혼인계속 의사는 말로만 되는게 아니야

대법원은 피고가 혼인계속 의사가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찾아간 것은, 별거 이전에 이미 나타난 피고의 폭력 · 상습적인 음주 등 비정상적이고 불건전한 자신의 행태에 대하여 이를 개선할만한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를 가지고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 같은데, 대법원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별거를 하면서 제기되는 이혼 소송 중에,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사과하겠다거나 따져보겠다면서 무작정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별거가 시작되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혼인 지속하면 자녀에게 해로울 수도

피고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훈육 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중에도 집안에서 상습적인 음주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즉 부부 사이에서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와 별개로, 자녀에 대해서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판단 사유로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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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고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회사 회식에 참석하고 술자리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마도 원고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류한 것에 대해 피고가 문제를 삼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이러한 모습이 외국인 이혼 소송을 불허해야 하는(=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하면서, 만약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앞서 본 피고의 잘못(=음주습벽, 폭행, 주거침입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유책사유가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직접적 ·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못함
  • 피고 잘못은 원고와 자녀가 감내하기 힘든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을 평가함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함
  •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어(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크다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외국인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인 원고가 먼저 가출한 것에 대해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피고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가정적으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어도 단순하게 이혼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제기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 이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누구 잘못이든 혼인은 파탄상태로 볼 수도

대법원은 파탄의 주된 원인이 오로지 원고의 귀책사유 때문인지, 아니면 피고의 상습적인 음주 등 귀책사유 때문인지, 혹은 위 각 사유가 상호 불가분적으로 어우러진 결과인지 등을 살펴서, 결과적으로 원 · 피고 모두가 잘못 정도를 떠나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이혼 소송 관련 글

아래는 외국인 이혼 소송 중에 혼인파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자격이 연장된다는 출입국 사무소 및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그 판단 기준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어느 경우 외국인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아봅니다. 그 외의 사유는 무효나 취소가 아니라 외국인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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