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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했어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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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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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 측에서는 종종 “이미 상간소송까지 했으니 혼인관계를 정리할 생각이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혼인계속 의사가 없었던 것이니 이제 이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행위일 뿐, 곧바로 혼인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상간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실무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1. 사실 관계

  • 원고는 단란주점 종업원 및 자신이 직장 동료와 부정한 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와 다투던 끝에 가출을 하기도 함
  •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부당한 경제적 요구를 하기도 함
  • 피고는 2005. 1. 3. 원고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다투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 이 과정에서 원피고는 합의서 작성 :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
  • 그 이후 피고는 원고와 부정한 행위를 한 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 법원 판단 – 상간 손해배상 제기했다고 해서 혼인 계속 의사 없는 것 아니야

법원은 아래 사정을 보면 비록 배우자가 상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혼인계속 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외도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오히려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피고가 부정행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와의 결별을 원했다기보다는 원고의 진정한 반성과 회심을 기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양료의 지급만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반소조차도 취하하고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

3. 상간소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혼인포기 의사라고 볼 수 없을까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생활에 중대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 과정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통상적인 대응입니다. 문제는 이 소송행위를 두고 유책배우자 측이 “이미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간소송과 이혼 의사를 자동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의미는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는 여러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외도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 외도관계를 중단시키고 혼인관계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
  • 배우자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즉, 상간소송은 혼인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원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내어 혼인계속 의사 유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전체 법리와 예외 기준은 아래 허브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먼저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준과 대응 방법


4.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명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여전히 혼인계속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 측에서는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 상간소송은 이미 혼인관계를 사실상 정리하겠다는 의사다
  •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던 만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뜻이 없었던 것이다
  • 따라서 지금 와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단선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하면서도, 동시에 배우자의 반성과 관계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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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은 ‘상간소송 제기’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를 봅니다

상간소송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계속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법원은 결국 소송 전후의 태도와 전체적인 혼인관계의 흐름을 봅니다.

법원이 함께 살피는 사정

  • 상간소송 제기 이후에도 배우자와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나 조정 시도가 있었는지
  • 외도한 배우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외도관계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였는지
  •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회복을 기대하며 일정한 유예나 기회를 부여했는지
  • 상간소송이 외도에 대한 응징만을 위한 것인지, 혼인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책임 추궁인지
  • 이후 별거, 연락 단절, 적대적 소송전 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

즉 법원은 “상간소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이 전체 혼인관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판단합니다.

이 점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전반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혼인계속 의사 판단 기준과도 이어집니다.

관련 기준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어떻게 판단할까


6. 법원의 판단: 상간소송 제기만으로 혼인계속 의사 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계속 의사를 상실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 상간소송은 외도에 대한 책임 추궁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을 입은 사람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대응입니다.
  • 그와 동시에 배우자의 반성과 관계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혼인을 포기한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입니다.

법원은 혼인계속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상간소송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구체적 행동과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7. 그렇다고 상간소송을 해도 언제나 혼인계속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반대 방향의 오해도 피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혼인계속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결국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간소송 외의 사정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간소송이 단순한 책임 추궁을 넘어, 실질적인 혼인포기 상태와 결합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간소송의 유무가 아니라, 그 이후 혼인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는가입니다.

혼인계속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

  • 외도관계 정리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 자료
  • 배우자에게 상담이나 대화를 제안한 내역
  • 자녀와 가정을 고려해 관계 회복을 시도한 정황
  • 상간소송과 별개로 혼인유지를 전제로 협의한 내용

혼인계속 의사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정

  • 상간소송 이후 곧바로 모든 접촉을 끊고 장기 별거에 들어간 경우
  • 혼인회복 시도 없이 적대적 소송만 계속한 경우
  • 외도와 무관한 다른 충돌까지 확대되며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

핵심 정리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곧바로 혼인포기 의사가 아닙니다.
  • 외도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유책배우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단순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 혼인계속 의사는 상간소송이라는 한 장면이 아니라, 전체 혼인관계의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지 여부는 결국 별거 경과, 회복 노력, 적대적 대응의 정도, 자녀와 생활보장 문제 등을 모두 종합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유책배우자 측에서 “상간소송까지 했으니 이제는 이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그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장 뒤에 가려진 혼인관계의 실제 모습을 더 꼼꼼하게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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