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에게 상속 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A(부친)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사고를 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는 차라리 큰 아들이 본인의 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나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A는 큰 아들에게 전부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상속 1인단독상속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생겼습니다.
  • 위탁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특정 재산에 관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위탁자 사망시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도록합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 ’유언대용신탁의 계약대상이 된 재산(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 이 판결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부친 사망 후에 나눠야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신탁재산은 망인(위탁자) 사후에 비로소 수익자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생전 증여는 아니다.
    • (2) 망인 사망 당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상속재산도 아니다

검토

  • 위 판결에서도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면서도,
  • 한편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은 증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함으로써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제도의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기도 합니다.
  • 위 판결의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도 원심 판단을 존중하였으나 아직 대법원의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의 계약 대상인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 향후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유언대용신탁을 활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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