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따른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례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겸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겸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망인은 운전 미숙으로 동승자들 사망케 함
  • 망인의 상속인은 아버지 유일
  • A사는 동승자들의 부친들과 책임보험 계약체결한 보험회사이자, 그와 동시에 망인과 자동차보험계약(상해사망담보특약가입)한 보험회사
  • A보험사는 동승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
  • A보험사는 망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동승자 유족이 망인의 아버지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상을 청구(보험자대위)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망인의 아버지의 A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 망인의 아버지는 상속 한정승인 신고, 수리됨
  • 본소 : A보험사 → 망인의 아버지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동승자들이 망인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며 소제기
  • 반소 : 망인의 아버지 → A보험사 “교통사고로 인해 망인의 보험계약의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하라”며 소제기

자동차종합보험의 상해담보특약 성격

  • 위 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 자동차상해보험은 …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유재산)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한정승인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

  •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음(민법 제1031조).

 

상속변호사

 

상속채권자이자 /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의무

  • 상속채권자(=보험회사)가 피상속인(망인)에 대하여는 채권 / 상속인(망인의 아버지)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개시되면(한정승인 안하면)

  •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돼 상계적상

한정승인하면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
  •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음

마치며

  • 이 사건의 제1심은 한정승인 전 보험회사가 상계권을 행사하여 망인의 아버지의 보험금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한다는 법리에 따라, 상계로 인해 소멸한 채권들이 모두 부활하고, 상계할 수 없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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