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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 소송
부모가 생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자식이 부모를 등한시한다면 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실제로 연예인 S의 할아버지 A가 S를 상대로 낸 ’불효(不孝) 소송’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A는 손자 S가 효도를 하겠다고 해서 자신의 땅을 물려줬는데 이후부터 연락도 끊기는 등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땅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위 사건은 A가 “손자를 오해했었다”며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 같은 ’불효 소송’은 꾸준히 법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법의 증여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증여 계약만 하고 아직 증여에 따른 등기 이전 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증여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미 등기 이전을 했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증여 행위가 이행이 된 경우라면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문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기로 약속만 한 상태에서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재산이 되지도 않은 상태이니 그렇겠지요. 이로 인해서 민법 558조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증여의 조건이 있다면?
증여에 부양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던 경우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즉, 자식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이미 등기 이전으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불효를 이유로 돌려받고자 한다면, 증여 당시 특정한 조건 하에 증여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효도 조건’을 명시한 각서가 있으면 부모가 유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족 문화의 특성상 아직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각서를 받아둔다는 것이 어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불효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서면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불효 소송의 승소 사례
아버지 H는 아들 K가 결혼한 이후에 결혼하자 집을 사주고 식당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혼낼 때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H는 “족보에서 너를 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H가 소유한 식당에서 일하던 아들 K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고, 갈등이 쌓여가면서 아버지 H가 아들 K를 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들 K는 아버지 H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H는 아들을 상대로 ’내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 H는 아들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효도 각서’를 쓰게 했었습니다.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돈을 반환한다’
재판부는 1년 넘게 연락을 끊은 건 자식의 기본 도리조차 지키지 않은 불효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효도 각서에도 위반된다면서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들 K는 “아버지가 욕하고 때린 게 근본 원인”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의무는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