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은 혼인 취소 사유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통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혼인 취소 혹은 혼인 무효 소송로도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통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혼인 취소 혹은 혼인 무효 소송로도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를 설명하고, 그 중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민법 제816조)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민법」 제810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사기에 의하여 성립한 혼인 관계 해소​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

  •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기로 인한 혼인 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 내력, 직업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다하여도 그러한 혼인은 취소가 아니라 이혼에 의하여 해소하게 됩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이라도 적극적인 허위 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면 혼인의 취소가 허용됩니다.

혼인 취소 청구 가능 기간

​다만, 민법 제823조에 따라 취소 소송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

  •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부부 일방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기망으로 인해, 사기 행위로 인해 혼인을 하게 되었다면 혼인취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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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학력, 재산 등을 속인 경우(서울가정법원 2002드단69092 판결)

피고는 이 사건 혼인 전에 자신의 직업, 재산관계, 혼인 전력, 집안 내력 등(피고의 아버지는 한국의 변호사이고, 어머니는 홍콩 출신 중국계 영국인으로 영구 BBC방송의 피디이다. 할아버지는 국민은행 대주주이고 외할머니는 청나라의 황족이다. 자신은 유럽에서 태어나 자라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금융학을 전공하고 중국에서 일하다가 IMF무렵 국민은행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어 원고의 사업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등)에 관하여 다르게 이야기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가 혼인 전에 원고에게 말한 내용과 피고가 이 법정에서 주장한 사실 사이에 차이가 현저히 크며, 소외 OOO의 진술과도 서로 차이가 크다.

이는 피고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인도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위자료 역시 2,000만원 인정하였습니다.

출산 사실 속인 경우(청주지방법원 2013드단1021 판결)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이전에 OOO과 혼인하였다가 아이를 출산한 뒤 협의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를 숨긴 채 원고와 혼인을 하였다. 혼인 상대방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 출산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 출산 경력 등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상대방은 혼인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성급하게 혼인을 결정하는 등 원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 없었음)

그런데 혼인과 출산여부는 그 자체만으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이 취소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가령, 성범죄 피해로 인해 출산한 사실을 묵비한 것까지 모두 일률적으로 기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된 재산, 직업을 내세운 경우(대전가정법원 2012드합832 판결)

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원고가 피고를 30억대의 상당한 재산가로 잘못알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묵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자신이 우체국 국장이라거나 OO 지역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직업과 재산 상황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와 혼인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위자료 역시 500만 원 인정하였습니다.

 

혼인 취소
과장이 지나치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취소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불인정 사례(대법원 2015므654, 661)

위 판결과 다르게, 혼인 전 출산 경력을 고지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고 기망행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우와 그때가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당사자의 명에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정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페적 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 및 전통 문화까지 정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안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실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 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여부와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 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입고 임신을 하고 출산하였던 경우​

당사자가 성장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과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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