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부부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별거하고 있는 재혼 부부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 실무상, 재혼한 부부의 이혼청구는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 아래 사안은 재혼한 부부가 다툰 뒤 별거까지 하고 있는데, 여전히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 부인의 자녀를 남편의 성본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0. 12. 23.자 2020드단500409)

사실관계

① 부인(재혼임, 전혼에서 1남 1녀를 두었음)과 남편(재혼임, 전혼에서 1녀를 두었음)은 2016년경 카페 모임에서 만나 2017. 2. 13. 혼인신고를 마침. 둘 사이 자녀는 없음.
② 2017. 7.경 부인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그에 맞춰 개명함.
③ 부인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와 구속,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강압적인 부부관계 등으로 남편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나,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음
④ 부부는 2019. 12.경 아침 식사 문제로 다투었고 그 후 각방을 사용하다가 부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친정집으로 내려갔고, 현재까지 별거 중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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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위 조항의 내용 및 그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

부부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의무

대법원은 부부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장애가 되는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장애 사유가 있더라도 막바로 혼인 파탄으로 보면 안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회복될 여지 있어

법원은 아래 이유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고, 다시금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게 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① 부부는 재혼이고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도 있는바, 이 다섯 식구가 함께 차이를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점은 이미 이혼을 경험해 본 부부는 예상했었던 일이었을 것일 뿐 아니라 당연히 이를 예상했어야 했다.

② 부인은 자신의 전혼에서의 자녀들의 성과 본까지 남편의 성과 본으로 옮긴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③ 부인은 혼인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자제하였고 이로 인해 남편이 부인의 불만이나 고통을 정확히 인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④ 이제라도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여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부부상담을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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