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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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전화 1800-5010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다만 실제 생부가 다른 경우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인지 허가 청구 등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서울가정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요건과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
03월 25일, 2026년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03월 18일, 2026년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