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전 남편의 자녀를 친자녀처럼 보이도록 하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은 재혼 이후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새 배우자의 친자처럼 보이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부부이든 노년의 부부이든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혼 가정을 이루는 경우 자녀의 성이 각기 다를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도 형제의 부모가 다르게 표기됩니다. 이로 인하여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힘들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시선 혹은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생기겠지요.

그렇다면, 친양자입양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친양자(親養子)입양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친양자 입양 요건은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인 경우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친생자일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입양이 아닌 친생자관계가 없는 다른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방식으로 입양을 하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력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제2항 본문).
  • 다만,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로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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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 법률 규정에 따르면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해 친양자 입양 과정에서 상대방이 전 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동의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민법 제908조의 2 제2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 어린 나이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자녀에게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관련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입양과의 차이점

  • 민법 제866조내지 908조에 따른 입양은 협의에 의하여 성립이 가능하나 친양자입양은 재판에 의하여만 성립합니다.
  • 입양은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종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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