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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할까

부인은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반대하는 사안에서, 1심과 2심은 이혼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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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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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꼭 부정행위가 직접 입증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생활비 미지급, 자녀 양육 방치, 신뢰를 무너뜨린 반복된 태도가 누적되면, 그 자체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부인은 이혼을 원했고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혼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의 신뢰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너졌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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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판단의 출발점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전체 경과”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단에서는 보통 다음 요소를 함께 봅니다.

  •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
  • 혼인생활의 기간
  • 자녀의 유무
  • 당사자의 연령
  • 이혼 후 생활보장 문제

중요한 점은, 법원이 한 가지 장면만 잘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가 직접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 배우자가 장기간 가정을 비우고
  •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고
  • 자녀 양육과 가사 부담을 다른 일방에게 몰아주고
  • 설명과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신뢰를 무너뜨렸다면

그 전체가 하나의 파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핵심은 해외 체류와 방치의 누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4. 1. 1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고, 미성년 딸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불신과 생활방식의 붕괴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04. 1. 10. 혼인신고를 마쳤고, 미성년 딸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3. 3.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필리핀과 태국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사업 실패 후인 2014. 4.경 다른 회사에 입사해 근무했습니다.
  • 원고는 2011. 6. 27. ‘비뇨생식관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 2012. 9. 16.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 이 시기는 피고의 해외 체류 시기와 겹쳤습니다.
  • 원고는 첫 번째 진단 직전 유산했고, 두 번째 진단 직후 둘째를 임신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피고로 인해 성병에 감염된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 피고는 2011년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오가며 상당 기간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해외 체류 횟수와 기간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연도출입국 횟수해외 체류일수
2011년13회101일
2012년11회69일
2013년7회229일
2014년6회44일
2015년14회85일
2016년17회112일
2017년10회145일

이 표만 보아도, 해외 사업을 본격 추진하던 2013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사업 이전과 이후에도 출입국 횟수와 체류 기간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 체류 사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과 관계없이 필리핀 골프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있었습니다.

  • 2013. 3. 30. 출국 후 2013. 7. 30. 귀국
  • 2013. 8. 8. 출국 후 2013. 10. 1. 귀국

특히 둘째 자녀를 2013. 7. 18. 출산한 전후에도 원고와 자녀들 곁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경제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3. 3.경 이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 2015년 200만 원
  • 2016년 1,760만 원
  • 2017년 100만 원 정도만 지급했습니다.

그 사이 원고는 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졌고, 가사와 육아, 직장생활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원고는 이런 문제로 피고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도 가족을 위해 함께 생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소 제기 이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원심 계속 중이던 2020. 8. 27.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용서를 구했지만, 그 외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왜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나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자체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점입니다.

원고가 2011년과 2012년 성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전염시켰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외도는 의심되더라도 입증은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둘째,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고가 2013년 사업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그 과정에서 약 1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 기간에는 회사에 다니며 원고와 사건본인들과 동거했던 점 등을 들어, 민법상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아직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본 점입니다.

원심은 아래 사정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원고는 혼인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매우 자제해 왔습니다.
  • 그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불만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칠 기회가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 이제라도 피고가 잘못을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 원고와 피고에게는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 재판 중에도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즉, 원심은 “불만은 이해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관계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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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왜 판단을 뒤집었나

대법원은 원심이 사건을 너무 좁게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외도 직접 입증 여부에만 치우치지 말고, 혼인관계의 신뢰와 공동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핵심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성병 진단과 그로 인한 신뢰 훼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건강 상태와 가정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정은 부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도 혼인관계에 남아 있는지를 살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외도가 입증되지 않았으니 끝”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부부의 신뢰가 어떻게 흔들렸는지까지 보라는 취지입니다.

둘째, 피고의 잦은 해외 체류와 설명 부족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해외 사업 전부터 잦은 출국과 장기 체류를 반복해 왔고, 사업을 접고 회사에 다시 들어간 뒤에도 그 패턴이 계속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습니다.
  • 원고는 해외 체류 사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외유, 골프여행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기간 해외 체류가 정말 불가피했는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셋째, 동거·부양·협조 의무와 자녀 양육의 방치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라고 전제했습니다. 또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단순히 생활비를 조금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한 실질적 보호와 교양의무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 가정을 소홀히 했으며
  • 그 결과 원고가 홀로 생활비, 육아, 가사, 직장생활을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 반면 피고는 장기간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경제적 지원이나 자녀 보호, 양육의 공동책임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 비록 민법상 “악의의 유기”로까지 단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모로서의 양육의무와 배우자로서의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원고가 더 이상 피고를 신뢰하지 못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하면, 핵심은 “외도 입증 실패”가 아니라 “누적된 파탄”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외도 자체를 직접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본 것은 아래와 같은 누적된 파탄 구조였습니다.

  • 원고는 성병 진단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깊은 의심과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장기간 해외 체류를 반복하면서도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둘째 자녀 출산 전후에도 가족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 생활비 지급은 매우 불규칙했고, 실질적인 양육과 가사 부담은 원고가 홀로 떠안았습니다.
  • 피고는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 행동보다 문자로 용서를 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 결국 원고는 2020. 8. 27.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에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정도 사정이라면, 단순히 “조금 서운했다”거나 “한때 갈등이 있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핵심인 신뢰, 설명, 협조, 부양, 공동양육이 모두 흔들린 것입니다.

이 점은 장기간 별거가 있어도 곧바로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별거 이혼 – 14년 동안 별거했지만 혼인 파탄이 아니라고 본 사례와 함께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별거 기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역할을 저버렸는지입니다.

또 재혼부부라고 해서 갈등이 있으면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재혼부부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와도 연결됩니다. 결국 법원은 표면적인 갈등보다 회복 가능성과 실제 신뢰 붕괴의 정도를 봅니다.


실무에서 특히 봐야 할 체크포인트

이 사건은 실무적으로도 시사점이 큽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상대방이 나빴다”는 식으로는 부족하고, 혼인관계가 왜 회복 불가능해졌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 기록
    해외 체류가 반복된 사건에서는 횟수와 체류일수 자체가 매우 강한 자료가 됩니다.
  • 생활비 지급 자료
    언제부터 얼마나 지급했는지, 어떤 기간에는 거의 지급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자녀 양육의 실제 부담
    누가 자녀를 돌보았는지, 학교·병원·일상 돌봄을 누가 맡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용서를 구했는지, 혹은 방치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별거 시점과 경위
    별거가 감정적인 일시 가출인지, 회복 불가능한 파탄의 결과인지 구분되어야 합니다.
  • 질병, 진단, 치료 자료
    외도 자체 입증에는 부족하더라도, 신뢰 훼손의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모이면, 외도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도 혼인파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단순히 외도나 폭행처럼 눈에 띄는 한 사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공동생활과 자녀 양육이 실제로 어떻게 깨졌는지, 그 상태가 회복 가능한지까지 종합해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가 직접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성병 진단과 그에 따른 불신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와 설명 부족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미지급과 자녀 양육 방치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결국 누적된 사정을 종합했을 때,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전체 구조를 먼저 정리하려면 이혼 절차 총정리: 재판상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완벽 대비법 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또 장기간 별거와 파탄 판단의 관계는 별거 이혼 – 14년 동안 별거했지만 혼인 파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재혼과 별거 상황에서 파탄이 부정된 사례는 재혼부부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글과 함께 보면 기준이 더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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