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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대법원 판례

바람피우고 가정을 버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지만, 장기간의 별거나 상대방의 보복적 혼인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억울하게 이혼당하지 않기 위한 완벽한 방어 전략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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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무조건 기각될까?

“바람은 남편이 피웠는데, 뻔뻔하게 저한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기각시킬 수 있겠죠?”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장기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 오히려 그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당연히 기각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언제나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거나,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실질을 잃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기본 법리와 예외 기준,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1

1.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오랫동안 유책주의를 취해 왔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원칙이 유지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을 깨뜨린 사람이 오히려 이혼을 통해 법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상대방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내쫓는 이른바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신의성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외도, 부정행위, 폭력, 장기 가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혼인파탄을 초래한 사람이 제기한 이혼청구는, 출발점부터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3가지 예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상실: 상대방 배우자 역시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 충분한 보호와 배려: 이혼을 청구하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경제적·정신적으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다한 경우
  • 세월의 경과: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장기간 별거 등), 혼인 파탄 당시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관련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유지 의사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아래 글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살펴보아야

3. 유책 배우자 청구 이혼 소송에서 고려 요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에서는 단순히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의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법적으로 보호할 혼인실체가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 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 회복 의사 및 유책 배우자에 대한 감정
  • 부부상담, 조정, 대화 시도에 대한 태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회복 노력 여부
  • 별거기간
  •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별거 후 당사자 사이의 왕래·연락 여부)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회복 노력 여부
  •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정도)
  • 미성년 자녀의 유무 · 연령 · 상황

특히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법정에서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는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적대적 행동만 계속해 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4. 가장 자주 다투는 쟁점은 ‘혼인계속 의사’입니다

실무상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진정한 혼인계속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판결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에서 피고(방어하는 측)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상대방을 철저히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부부에게 갈등과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부부 협조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갈등이 시작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도외시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며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방기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 사례들이 있습니다.

  • 말로만 혼인유지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대화와 접촉을 거부하면서 적대적 민·형사 소송만 반복하는 경우
  • 가정법원의 상담, 조정, 화해 권고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장기간 별거를 유지하면서도 혼인 실체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경우

[판례 1] 소송이 남발된 사안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 대법원2022므10109)]

[사실 관계]

  • 부부는 1986년 혼인하여 자녀 4명을 두었고, 1996년부터 함께 사업(지주회사)을 운영
  • 남편은 중국 진출 중 상간녀와 내연관계를 맺고 혼외자까지 출산(유책배우자)했으며, 부인은 2011년경 이 사실을 알게됨
  • 2016년 부부 싸움 중 남편이 도마에 가위를 내리치는 사건으로 분리 조치되며 별거가 시작
  • 별거 후 부부는 무려 5년 이상, 회사 경영권과 재산을 두고 대표이사 해임, 가처분, 형사고소 등 십수 건의 치열한 법적 분쟁

[법원의 판단: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인용]
아내는 법정에서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을 진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례 2]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사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773(본소), 2019드단208515(반소)]

[사실 관계]

  • 남편은 1988년 사업 부도로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며 아내와 별거를 시작
  • 이후 남편은 다른 여성(상간녀)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32년 같이 살고 있음. 부부는 그동안 아무런 왕래가 없었음

[법원의 판단: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인용]

3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희석되었고(세월의 경과), 아내 역시 혼인의 실질을 바라지 않는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단, 홀로 자녀를 키운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해 “이제 와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이대로 각자 생활하다 죽으면 되는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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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간소송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 의사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를 입은 분들 가운데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도, 여전히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상간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계속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상간소송이 제기된 경위, 그 이후의 부부관계, 배우자의 반성과 회복 노력 등을 함께 봅니다.
즉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과 혼인관계 유지 의사는 반드시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래 사례 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했어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된 사례

6. 외국인 배우자 사건이나 국제이혼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법리는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 사건에서도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언어, 체류, 자녀 양육, 경제적 의존관계 같은 요소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 이후 먼저 집을 나간 외국인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전후 사정을 보면 상대방의 음주·폭력·주거침입 등 더 중대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먼저 가출했으니 유책배우자”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사건에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문제 된 사례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외국인 이혼 소송에서 가출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 사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았을 때, 무조건 버티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배신이나 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누구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감정보다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평가할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방어가 필요한 경우

  •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중대하고 현재도 혼인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 내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해 온 자료가 있는 경우
  • 장기간 별거가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고, 단절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경우
  • 경제적·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크고 자녀 문제도 중대한 경우

전략 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이미 장기간 별거가 고착되었고 관계 회복의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막기 어렵지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에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한 경우
  • 혼인유지보다 실질적인 생활보장과 금전적 정리가 더 중요한 국면에 들어간 경우

즉, “무조건 기각시켜야 한다”는 접근만으로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혼 자체의 방어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관련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8.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정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다양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유사한 사안이라도 별거 기간, 자녀, 경제관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도한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유지 의사가 인정되어 기각된 경우
  • 장기간 별거와 적대적 분쟁으로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보아 인용된 경우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혼인포기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기각된 경우
  • 외국인 배우자 사건에서 가출의 외형보다 폭력·음주·자녀 복리 문제가 더 중하게 고려되어 인용된 경우

이처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표면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전체적인 혼인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9.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누가 더 억울한지만 보지 않고,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는지, 상대방 보호가 필요한지, 자녀 복리에 어떤 결과가 더 나은지를 냉정하게 따집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 내 사건이 원칙형인지 예외형인지,
  • 혼인계속 의사에 관한 자료가 어떻게 평가될지,
  • 이혼 방어와 재산·양육 전략 중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

를 처음부터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에서 단순히 “버틸 수 있다”거나 “어차피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 별거의 구조, 상대방의 유책 정도, 자녀 및 생활보장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방어가 필요한 사건과 조건 협상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고, 가장 실질적인 결과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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