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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남편과 이혼하며 받은 집, 사해행위로 취소

이혼 시 빚 많은 남편의 유일한 재산을 넘겨받았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1심은 정당한 재산분할로 보아 아내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약 1,960만 원에 대해 사해행위를 인정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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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빚더미와 유책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며 “빚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애들을 키워야 하니 유일한 집은 내 명의로 넘겨달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남편의 채권자(카드사, 은행 등)가 나타나 전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재산을 빼돌렸으니 되돌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정받아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되돌려 놓으라고 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심리불속행)

관련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나638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산분할 사해행위

사실 관계

① 남편과 아내는 20여 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나,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등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함.
② 남편은 카드대금 약 2,800만 원 등 다수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 직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전부를 아내 명의로 넘겨줌(재산분할 약정).
③ 아내는 집 명의를 받는 대신 남편의 은행 빚(약 1억 3,500만 원)과 지인 빚(7,600만 원) 등을 자신이 떠안았고, 두 자녀의 양육도 전담함.
④ 이후 카드사(원고)는 “빚을 안 갚으려고 전처에게 재산을 은닉했다”며 전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
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재산분할로 보아 카드사의 청구를 기각(아내 승소)했으나, 카드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및 양측 주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이유는 상당히 폭이 넓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재산분할 목적이고, 어디까지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것일까요.

  • 원고(카드사)의 주장: 남편이 빚이 더 많은(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전처에게 싹 다 넘긴 것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명백한 사해행위다.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전처)의 주장: 나는 20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고, 친정의 지원금도 들어갔다. 무엇보다 집을 받으면서 남편 명의의 거액 대출 등 빚까지 다 떠안았고 자녀 양육까지 책임진다. (1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해행위 판단 기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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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항소심(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전처가 넘겨받은 재산의 ‘액수’를 세부적으로 재계산하여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아내의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포함)의 최대치는 ‘1억 300만 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권리가 인정되고, 결국 배우자가 카드사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편의 재산목록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약 1억 원 남짓의 순재산이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1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2

법원의 액수 산정(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을 1억 300만 원) 인정 근거

① 20여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공부방 교사 등을 하여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으며 이 사건 빌라 등 거주 주택 마련시 친정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음
②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성년 자녀도 부양
③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
④ 재산분할 당시 배우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와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 / 채무를 변제하느라 새로이 2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

위 근거는 모두 아내가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야 하는 근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재산을 다 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빚만 남기고 적극 재산만 모두 넘기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남편이 재산분할 마치자마자 원고에 대한 카드값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도 분명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실무 팁 및 이혼전문변호사의 시선

일방에게 빚만 남기는 방식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기 보다, 빚을 안갚으려는 작정으로 이와 같이 재산분할 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재산분할 하였어도, 카드값만 갚았으면 재산분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다만, 이러한 재산분할 판단을 민사법원에서 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원고 사정을 자세히 알긴 어렵지만, 미성년 자녀도 양육하고 성년 자녀도 독립하기 전인데 실제로 분할받은 금액은 적당한 거처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만약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 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결과 재산양도 및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상금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 판결 확정 후, 부인이 카드사에 1,960만 원을 물어주게 되면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무자력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부인과 남편과 사이에는 여전히 모든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기존 재산분할 합의가 유효하고 이에 기초해서 모든 부동산을 다 이전받은 것인데(사해행위 취소는 소송 당사자들 사이인 원피고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1,960만 원 상당의 재산이 부족하다고 하며 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제척기간(이혼 후 2년 이내 청구)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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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배우자의 빚 문제, 빚 많은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산을 안전하게 이전받는 조정 이혼을 포함하여 이혼 절차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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