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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소멸시효,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부터 vs 이혼할 때부터

상간위자료 소멸시효 기산점은 부정행위 인지 시점이 아닌 이혼 시점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의 법리와 실무 전략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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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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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여러 현실적인 이유(자녀 양육, 경제적 문제 등)로 당장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실무상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법리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가정을 지키고자 참고 넘어갔으나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 수년 뒤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미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났으니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과거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날부터 새롭게 계산해야 한다며 억울한 배우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사실관계

① 상간녀는 2017년 초경부터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여, 카카오톡으로 신체적 접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음

② 아내가 2017년경 위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상간녀에게 항의하였으나, 상간녀는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함.

③ 아내는 2022. 10. 13.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남편과 상간녀를 공동피고로 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④ 소송 계속 중인 2023. 7. 20.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함


핵심 쟁점 및 양측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내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경인가, 아니면 실제 이혼이 성립된 2023. 7. 20.인가?”

  • 아내 측 주장: “이 사건 위자료청구는 상간녀와 남편의 개별 부정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이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이혼조정이 성립된 2023. 7. 20.부터 기산해야 한다.
  • 상간녀 측 주장(소멸시효 항변): 아내는 이미 2017년경 부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알았다. 이때부터 위자료청구권은 시효가 진행하고 2023년에는 모두 소멸하였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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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항소심 판단

원심은 상간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것’ 하나뿐이고, 이와 별도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따로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아내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경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고, 소 제기일(2022. 10. 13.)은 3년을 훨씬 넘긴 시점이므로 청구권이 시효 소멸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위 법리는 상간녀가 아니라 상간을 저지른 배우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손해배상책임도 위 법리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두 가지 별개의 청구권이 존재한다:

  • ①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는 위자료청구(통상 민사사건)
  • ②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다류 가사소송사건).

아내는 처음부터 ②를 청구하고 있었다: 소장에서부터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라고 명시하였고, 이후 준비서면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①로 재구성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진다: ②의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 즉 이혼조정이 성립된 2023. 7. 20.부터 기산된다.


실무 팁 및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이 판결은 그동안 실무적으로 혼선을 빚은 위자료 청구권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두 가지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설명한 것입니다.
외도와 이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상간녀 소송을 하는 경우 아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인지,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아내 측은 소장부터 일관되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임을 주장했기에 유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3년이 지났더라도 가능 아직 이혼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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