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한 행위도 위자료 대상이 될까

유책행위가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 산정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장기간 별거 후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혼인파탄 시점을 보통 그 기준으로 하는데,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혼인파탄 시점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후 발생한 사정들도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일까요.

아래 사건에서는 혼인파탄 이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유책행위라면 위자료 산정시 고려요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본소), 2024므11533(반소) 판결

사실 관계

  • 원피고는 2007년 혼인신고, 2009년 자녀 입양
  • 혼인 초기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과 막말, 병원 진료조차 피고의 허락 없이는 어렵게 억압
  • 2018년 피고는 열쇠를 휘둘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폭행
  • 원고는 2020년 집을 나와 보호시설로 피신, 이혼 소송 제기
  • 피고는 2022. 11경 원고 거주지 앞에서 원고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강제로 차량에 탑승시킨 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90분 가량 감금, 징역형 선고

 

이혼 위자료

 

인정된 위자료 액수

제1심에서는 2,000만 원 인정받았는데 → 항소심에는 1,5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액된 이유는, 2020년경 원고가 보호시설로 피신하면서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 11.경 발생한 강제감금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혼인 파탄 이후의 행위

이므로 위자료 참작의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변경된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부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혼 원인 위자료 대상이 되는 행위 및 액수 산정시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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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대상이 되는 행위의 시간적 범위

  •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 그렇다면, 최종적 이혼시점에 아직 이르기 전에 발생한 사건은, 비록 혼인파탄 이후 시점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참작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시 고려요소

위자료 액수 산정시에는 유책행위 경위, 정도, 혼인관계 파탄, 배우자 연령,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합니다. 모든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됩니다.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해도 위자료 산정시 고려

  • 위 감금 사건에 대해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자료 액수 산정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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