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산정시 재산분할 내용 확인하고 성년여부도 고려해야

과거 양육비 청구시 고려요소에 대해 분명하게 밝힌 판결입니다.

과거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비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친이 이를 일시에 청구하는 ‘과거양육비 청구’ 사건이 근래 드물지 않은데, 아래 판결은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요소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사실 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혼인 후 2006년 협의이혼.
  • 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 2명을 단독으로 양육.
  •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거주하던 아파트는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음
  • 협의이혼 이후 자녀들과 청구인이 이 아파트에 거주
  • 2022년 자녀 중 1인은 성년, 1인은 미성년.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6,460만 원)와 미성년 자녀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

원심 판단

  • 원심은 과거 양육비 6,00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으로 결정.
    (과거 양육비 금액은 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각 월 20만원(합계 40만 원)으로 계산하여 미지급 기간만큼 산출한 것입니다.)

과거 양육비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아래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과거 양육비 산정시 재산분할 등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 성년자녀의 과거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재산이나 형평성을 더욱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는 구분됨

  • 과거 양육비의 경우 이미 소요된 비용을 한꺼번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
  • 반드시 장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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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산정시 고려 요소

  •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 고려

재산분할과의 관련성

  •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역시 고려하여 이루어짐
  • 과거 및 장래 양육비 결정시에는, 이혼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가 있는지, 어떻게 분할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는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을 수 있음

성년 자녀의 과거양육비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과거 양육비의 확정 및 분담의 의미가 다름
– 미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는 그 자녀의 현재 및 장래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여 함

이 판결의 의의

과거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 당시 재산분할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성년 자녀의 과거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녀의 복리가 고려 요소가 아님을 밝힌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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