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기간, 준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소제기를 포기하게 할만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는 적지만,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이혼 소송 단계별 진행 기간
① 이혼 소장 접수, 송달
- 원고가 되어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접수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고 피고에게 송달을 하기까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 상대방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별도의 송달 방법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 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②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면서,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서를 내라고 명령합니다.
- 그런데 위 기간을 엄격하게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30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원고 주장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이러한 예고 이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보통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3개월 이내 지정됩니다.
- 경험적으로 보면, 소장 접수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에 1회 변론기일(재판일)이 지정되는 사건이 다수이지만, 사건에 따라 더 짧거나 늦어지기도 합니다.
③ 변론 기간 및 변론 종결
- 변론 기일의 횟수는 통상 3회–5회 정도 되는데, 이 역시 사안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 해당 변론기일에서 속행(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데 보통 1–2달 뒤로 지정됩니다.
- 만약 3회 변론을 하고, 각 변론기일 간격이 6주라고 한다면, 첫번째 변론기일부터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셈입니다.
- 사건이 어느 정도 심리가 되어 법원이 판결을 하기에 적당해지면 법원은 더 이상 변론을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변론종결”을 합니다.
④ 판결선고
변론종결일에는 판결선고기일을 예고합니다. 보통 1–2 개월 뒤로 지정합니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
예상 재판 기간
소장 접수 후 첫번째 변론기일까지 3개월 + 변론기간 3개월 + 판결까지 1개월로 보면 이혼 소송 기간은 7개월 정도입니다. (위 기간은 원고가 제기한 쟁점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소극적이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주요 변수
- 피고의 답변서 제출 지연 등 소송 절차 지연 :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 제출을 30일 이내 하지 아니하고 늦게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등, 피고가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법원이 피고에게 주의를 주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외부기관에 대한 증거조사 : 가령 은행에 예금채권의 액수에 대해 알려달라는 내용의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 그 회신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 소송 기간 역시 길어집니다.
- 조정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 가정법원은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을 선호합니다. 조정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조정 절차 기간(2–3개월) 동안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집니다.
- 부부상담을 하는 경우 : 혼인이 아직 완전히 파탄나지 아니하였거나 일방 배우자가 혼인 회복 의사가 있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로부터 부부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집니다.
- 가사조사를 하는 경우 :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 증거만으로 부족한 경우, 가사조사관이 직접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합니다. 가사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기간(2–3개월) 만큼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집니다.
- 양육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 각 당사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는데 어느 한쪽의 양육환경이 뚜렷이 좋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양육친으로 합의된 당사자의 양육 환경이 외형상 자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 등에는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그 기간 만큼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집니다.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로 인해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으나, 그 시간 동안 전문 상담위원들의 조력으로 상호간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감정이 해소되기도 하는 사례를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해당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 이혼 소송 기간
특히 아래 쟁점이 제기된다면 이혼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 이혼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상대방의 이혼 반대 : 외도나 폭행처럼 이혼 사유가 명백한 경우와 달리, 경제적 무능력이나 성격 차이 등은 따로 떼어서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기에 혼인 생활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경우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증거로 금융자료, 부동산자료, 회사의 가치에 대한 자료, 심지어 지적재산권 자료까지 제출된다면, 해당 재산의 가치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분할여부 다툼 :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닌 혼인 전 재산, 상속 재산 등에 관하여,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경우, 그 기여의 내용 등에 대해 폭넓게 심리하기 위해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간을 줄이려면
- 이혼 소송 중에도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차가 좁혀진다면 이혼소송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이 접수된 경우라도, ‘조정’ 절차에 회부하여 협의하도록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 조정절차는 법원에서 비공개로 당사자 양측의 의견을 듣고 상호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전담 조정위원을 두고 있으며, 공개된 법정에서 하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만한 협의점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혼 소송 기간 중 조정단계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이혼 소송보다 신속히 종결될 수 있고, 양측 모두 불복할 수 없기에 1심으로 확정됩니다.
이혼 소송 기간이 짧은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소 시간이 어려걸리더라도 사안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모든 증거를 신청하고, 상대방의 핵심 주장에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 좋은 변호사는 단지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의뢰인을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 중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 기간 5개월 이내 원칙?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역시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그런데 실제로 위 기간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관련 판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