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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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의이혼이
적합한 경우
- 단순히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육권에 대해서도 나중에 의사를 변경하지 않을 만큼 일치된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재산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자 명의 재산을 모두 알고 있어서 원만하게 분배 될 수 있는 여건이어야 합니다.
- 또한 이혼 의사 역시 확고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1인이라도 이혼에 부정적이라면, 확인기일 이전은 물론, 구청에 이혼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
가정법원 방문
- 부부가 같이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개월 혹은 1개월 후 당사자 모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까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필수적입니다.
- 양육에 대한 부분이 협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03
서류 작성
-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서류 작성
아래 글은 협의이혼 신청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여야 ...
04
관련소송 기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
-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이후 2년 안에 가능합니다.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외도행위 등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나, 이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05
재산분할
주의사항
-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와 더불어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그 합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협의, 포기 약정의 효력
장차 협의이혼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전 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
06
미이행시
관할
-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로 금전이나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고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01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상이할 때(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있다고 다툴 때)
-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할 때
-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자진해서 밝히지 않거나, 밝힌 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소송 상담 및 비용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 사건의뢰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까 올바른 법률분석은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사실관계 정리 → 사실관계에 적용 ...
02
이혼소송
절차
03
준비자료
- 아래 서류는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 미성년 자녀 : 각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 증거로서 주로 제시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 사진
- 녹음 자료
- 문자메시지
- 카톡메시지
- 재산 관련하여 주로 제시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세금납부 내역
- 금융거래자료
- 보험가입내역
- 주식계좌
- 월급명세서
- 자동차 등록증 등
04
이혼 인정사례
- 회복 불가능한 정신병, 우울증(부부의 애정으로 간호되기 어려운 경우)
- 성적 불능(장기간 방치하고 치료 게을리한 경우
- 회복 불가능한 정신병, 우울증(부부의 애정으로 간호되기 어려운 경우
- 과도한 종교적 신념의 차이, 자기 종교 강요(기사보기)
- 사회활동에만 전념, 가정 생계 방치(자기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음, 기사보기)
- 아내의 직장생활(늦은 귀가, 출장 등)에 대한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불만(기사보기)
- 1년 넘게 한 집에서 별거(기사보기)
-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남편에게 동거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통제(기사보기)
- 불륜 의혹 해명 안한 경우(기사보기)
-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자녀 학대(인격적 모욕과 구타 동반, 기사보기)
- 도박중독 및 이로 인한 가산 탕진(기사보기)
01
조정이혼이란
조정 이혼 절차는 법원 조정부에서 쌍방의 의사를 듣고 적절한 안을 도출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이혼이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장점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정 이혼 신청은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이혼 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원만한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과도한 주장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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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적합한 경우
아래 사안은 조정 이혼이 협의나 소송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이혼 의사는 있으나 재산 문제 등에 대하여 일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의견 차이가 너무 크면 조정이혼 신청은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간의 협상을 통하여 재산관계 등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부부 모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의사가 있으나 법률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신청 후 상대방이 변심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협의이혼은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조정은 속행을 구하여 절차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에 대한 한쪽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이혼 소장은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잘못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하나, 조정이혼 신청서에는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원만한 협의 하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아무래도 향후 양육에 있어서 협조가 더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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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장점
-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송 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감정 싸움을 하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에도 일단 심사 후 조정절차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이혼 신청은 처음부터 조정절차가 개시되므로 약간 더 빠른 편입니다.
- 일단 조정이 성립하면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항소,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시간내 사건을 종결짓게 됩니다.
- 소송과정에 동반되는 감정소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라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경향이 있는데, 조정 절차에서는 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