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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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간은 협의상 이혼한 날, 혹은 이혼 재판 확정일로부터 2 년 이내입니다.(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심판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재산의 소재는 알지만 액수가 불확실한 경우 등, 별도의 증거신청을 하지 않고서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판 도중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혼 재산분할 기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증거신청일자를 기준으로 2년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