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부일 때 구입한 주택을 양도할때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 그런데 이혼한 직후에 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대법원은 여전히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목차
사실관계
- ‘1997. 9.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부인 명의로 ‘2003. 5. 21. 이 사건 아파트 취득
- ‘2008. 1. 11. 협의이혼신고
- ‘ 2008. 9. 8. 부인이 제3자에게 양도
- ‘ 2009. 1. 2. 다시 혼인신고
- 국세청은 부부가 협의이혼 신고 이후에도 같이 살고 있었고, 남편이 이미 주택을 수 채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함
대법원 판단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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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수 년을 주기로 변경됩니다.) -
대법원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우자만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해석 원칙 등에 입각하여,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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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함으로써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면, 그 이혼이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1세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신고에 다른 목적있어도 무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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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협의이혼 신고를 한 것인데, 협의이혼 신고에 다른 목적(이 사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는 무효가 아니라는 기존 판례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기존 판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참조).
이혼무효 사유에 해당할 여지
- 이혼무효는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잘못 수리하였다거나, 판결 편취(당사자 모르게 소송 진행) 등만 이혼무효 사유로 봅니다.
- 세금을 포탈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위 판례의 취지입니다.
- 이 사건에서도 이혼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판결의 취지는?
- 어떤 목적으로 협의이혼을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나거나, 한 배우자가 제3자와 다시 혼인을 한다면, 새로운 신분관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신분관계는 외형상 분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최우선으로 내세운다면 위 판결의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1가구 1세대 양도세 면제 규정을 손보아서 정당한 조세 집행을 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