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직업, 학력 등을 속이는 경우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자쪽이 속였는데도 폭행까지 한 사건이어서 당연히 파탄 책임을 지운 것 같습니다.
판결문 중간을 보면, 중매 결혼인 경우 학력, 경력 등에 대한 고지가 일반적인 결혼에 비하여 더욱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 눈에 띄는군요.
목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하였고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명품가방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음
-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면서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CC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DD부대를 제대하였으며, 가방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고 말함
- 피고는 명품가방의 모조품을 판매하며 2006년경 수차례나 벌금형
- 피고는 2012. 4. 16.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호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등 유죄판결을 선고받음(확정)
- 원고는 피고와 대화하던 중 우연히 피고가 명품가방의 모조품을 판매 하는 일을 하다가 상표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됨
- 원고는 피고가 위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사실도 알게됨
- 원고와 피고는 그 후 떨어져 지내기로 합의하여 2013. 2.경부터 원고는 신혼집, 피고는 본가에서 각자 생활
- 피고는 2013. 3.경 원고가 있는 신혼집에 찾아와 수차례 벨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원고와 실랑이 중에 타박상 등 입힘(이로 인해 피고는 벌금 100만 원 판결)
- 피고는 2013. 5경 원고와 상의 없이 원고가 혼수를 이삿짐센터에 맡겨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
- 원고는 2013. 5. 11.경 신혼집에 원고의 물건을 가지러 갔으나 옷장 등이 비어있어 물건을 전혀 가져오지 못함(후에 일부분만 찾음)
- 원고는 2014. 5. 7.경 피고에게 순금 쌍반지와 18K 팔찌를 제외한 예물 일체를 반환
- 피고도 그 무렵 원고에게 이삿짐센터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 중이던 원고 물건들 돌려줌 : 가구 및 가전제품들 중 상당수는 운반 내지 보관상의 과실로 심각하게 훼손, 원고가 결혼 전부터 보유하였던 고가의 의류와 귀금속은 없었음(원고는 일부 가구 들은 집으로 가져가고 훼손이 심한 가구 및 가전제품들은 중고업체에게 헐값에 매도)
법원의 판단
예식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피고는 원고가 예식비용으로 지출한 500만 원을재산상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7개월 이상 동거한 이상 예식비용이 무용의 지출이라거나 이 사건 사실혼 파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져야
원고와 피고는 중매로 만나 짧은 기간 교제하다가 결혼에 이르렀으므로 애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애결혼과는 달리 학력과 직업 등의 조건이 결혼을 결정하 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데,
피고는 허위로 학력을 고지하고, 합법적인 가방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였고, 원고가 피고의 실제 직업, 전과, 실제 학력을 알게 되어 크게 실망하였는데도,
진실한 애정과 정직한 사과로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별거 중인 원고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
피고의 관리소홀로 입게 된 원고의 재산상 손해까지 고려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예물 반환은 안 돼
약혼 예물의 법적 성격 : 해제조건부 증여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 속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등 참조).
사실혼 관계 파탄 책임자는 예물 반환하라고 할 수 없어
원.피고가 결혼식을 올리 고 사실혼관계를 상당기간 지속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결혼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 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사실혼기간이 짧아 결혼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사실혼파탄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므로 적극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