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하였어도 예상하기 어려운 재산 나타나면 다시 재산분할 해주어야

이혼시 재산분할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면 '추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을 때, 숨긴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소송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면 ’추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부제소에 대한 문구)가 붙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나중에 숨긴 재산이 드러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예상할 수 있는’ 재산은 안되고, ‘예상할 수 없는’ 재산만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조서의 문구는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면  신중하게 조정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9. 17.자 2009느합133,2010느합21 심판 [재산분할]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3. 4. 1.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8. 3. 5.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음)를 제기하였고(재산분할의 청구는 하지 않았다) 이에
  • 청구인도 반소로써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하였는데, 이혼 및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조정 성립
  • 청구인은 재산등록대상자로서 재산을 신고하였으나 상대방 명의의 일부 재산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등록불성실자로 지정되었음
  • 재산등록에서 누락된 재산으로는 피고 명의의 상가, 밭, 키움증권 및 미래에셋증권 각 계좌에 예치된 주식 및 예수금 합계 72,822,000원
  • 청구인은 상대방이 전소인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이 사건 상가와 금융자산, 밭 등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10. 이 사건 재산분할의 본심판 청구
  • 상대방도 청구인이 곧 수령하게 될 퇴직금과 딸 명의로 된 오피스텔 등이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면서 반심판으로써 재산분할 청구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소송에서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신중하여야 합니다.

이미 재산분할 하였는데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으로 재산분할을 마친 경우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조정 내지 화해로 재산분할을 마친 경우 (부제소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기존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위 화해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음

이혼시 재산분할 조정 등에서 부제소 약정에 대한 해석 방법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즉, 전소인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어서, 얼마든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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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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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재산분할 내용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 산정의 원칙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 그 재산분할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때를 기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소송의 조정성립일인 2008. 4. 30.을 기준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상가, 밭, 금융자산은 모두 분할 대상

이 사건 상가, 금융자산 및 밭은 모두 전소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고 전소의 결과가 확정된 후 발견되었으며, 아울러 청구인으로서는 전소 심리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와 같은 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

각 재산의 취득시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이들 모두 혼인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봄이 상당

상대방 급여의 대출금 – 분할 안 돼

상대방은, 전소 조정 당시 상대방의 급여계좌에 마이너스대출금이 있었으므로 이를 공동채무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소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이나 새로이 발견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퇴직금 – 분할 안 돼

조정성립 당시 청구인이 향후 수령할 퇴직금은 장래의 것이므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더라도 당시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참조. *단 이 판결은 나중에 폐기되었습니다.),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전소에서 조정 당시 상대방은 청구인이 2–3년 후에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공동재산이라 보기 어렵다.

이혼시 재산분할

딸 명의의 오피스텔 – 분할 안 돼

명의신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자 명의의 재산을 숨긴 것과 달리 자녀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겠군요)

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과 상대방 제출의 모든 입증자료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의 정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ㆍ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청구인 50%, 상대방 50%로 정한다.

재산분할의 방법 및 액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5,189,531원 지급

반드시 2년 이내에 추가 청구해야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이든 추가 재산에 대한 청구이든,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제척기간 2년 준수의 원칙과 예외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상대방이 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는 자기 재산을 숨긴 채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좋아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상대방은 서둘러 조정으로 마치고 싶었겠군요.

그런데 결국, 들킨 재산은 다 분할해 주어야 했고, 소송으로 했으면 오히려 인정받을 수 있던 퇴직금(참작사항), 빚에 대한 재산분할도 결국 인정이 안되어 버렸습니다.

추가 분할 금액이 2억 원에 달하는데, 상대방은 욕심을 부리려다가 오히려 화를 입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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