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을 골랐으면, 그 재산들의 가액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차
부동산 가액 정하는 방법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꼭 시가 감정을 해야 하나
건설 분쟁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정을 하지요. 그러나 재산분할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취신한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겠지요.
아파트
변론종결 당시 국민은행 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은 최근에 거래된 적이 있다면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내역으로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소로부터 받은 시세확인서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가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은행 자료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부동산의 시세감정결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간혹 개별공시지가 등의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
도저히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 시가감정을 명하게 됩니다. 감정비를 들여 감정까지 하였는데 그 결과가 기존에 제출된 자료들과 대동소이하다면, 감정비 등은 반발한 측에서 최종적으로(소송비용 정산시)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금은
당사자가 보유한 예금은 변론종결 당시의 잔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파탄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변동이 많은 것이 보통입니다.
파탄 후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었고 이 돈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파탄 당시의 잔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앞으로 이혼 할 것이라고 함부로 빼어서 낭비하면 나중에 곤란해 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납입금은
보험계약자를 소유명의자로 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보험회사 등에 사실조회를 할 때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조회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물론 가입 여부에 대하여도 하여야겠지요)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금은 소극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주식은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 종가
상장된 경우 변론종결일의 거래소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단하지요.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서 평가합니다.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순자산 가치 평가법
보통 순자산 가치 평가법을 따릅니다. 일단 당사자로부터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 등을 증거로 제출받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다음 총발행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1주당 순자산 가치가 산출될 것입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일단 가액은 구할 수 있겠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따르기도 합니다.
주식 자체에 대한 양도의 의사 통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다툼이 심할 경우 주식 자체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주문을 내기도 합니다.
감정은?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경우 감정비가 아주 비쌉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고집하면 법원으로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금융채무
금융채무는 소극 재산을 입증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받아 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 엔카 등에서 인터넷 시세를 제출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기준가액’ 서비스도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시세를 다투면 상대방에게도 자료를 내 보라고 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