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가 준 재산의 재산분할

남자의 아버지가 돈을 대어 여자 앞으로 부동산을 여러 개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혼시재산분할 사건입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돈을 대어 부인 앞으로 부동산을 여러 개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혼시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 8. 29. 선고 2012드합9409 판결)

사실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 남자와 여자는 1996년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다가 결혼
  • 남자와 여자는 결혼 이후 계속 남자의 부모 집에서 생활
  • 남자는 회사를 그만둔 후 별다른 소득을 을리지 못하였고 여자는 전신성 경화중 진단을 받은 뒤 치료들 받아오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둠
  • 그 후 남자와 여자는 주로 남자의 부모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음
  • 여자는 2001. 2.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남자의 아버지가 대준 자금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 취득
  • 남자와 여자는 오랜 기간 각방을 사용했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음
  •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고 특히 여자와 남자의 어머니 사이에 재산 처분ㆍ관리 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자 더욱 악화되었음
  • 여자는 남자나 남자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 열려지자 여자와 남자의 어머니 사이에 큰 다툼
  • 여자는 2012. 4.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남자의 부모와 여자 사이의 소송

  • 남자의 부모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 남자의 부모가 여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 소취하됨

남자의 형과 여자 사이의 소송

  • 여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송파구 상가에 마쳐진 남자의 형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 : 진행중

법원의 판단

이혼 및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 남자와 여자 모두 이혼을 원하고, 남자의 가족과 여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임
  • 남자와 여자의 혼인관계는 오랜 기간 각방을 쓰며 소원해진 상태에서 재산처분을 둘러싼 다품이 발생하자 결국 파탄되었고, 남자와 여자 모두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갈등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안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는 동등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상가 취득 경위

  • 남자의 아버지는 1977. 6ㆍ경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상가를 매수했고, 이 상가가 2001년도에 임의경매에 부쳐지자 D는 자신의 자금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 상가틀 매수, 그 뒤 여자 명의로 가등기하고 다시 본등기
  • 위 상가가 재건축되어 송파구 각 상가로 되었는데, 그 재건축 비용은 남자의 부모가 마련한 돈 + 여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
  • 위 송파구 각 상가에 관하여. 여자는 2009년도에 보존등기, 남자의 형이 가등기
  • 송파구 각 상가와 관련한 여자 명의 대출금의 이자, 각종 공과금, 세금 등은 원 고의 부모가 부담
  • 송파구 각 상가의 임대차계약체결이나 그 임대료의 수령도 남자의 부모

오피스텔 취득 경위

  • 오피스텔의 매수자금온 남자의 아버지가 마련한 돈 + 여자 명의로 대출받은 4,800만 원을 더하여 마련
  • 성동구 오피스텔과 관련한 여자 명의 대출금의 이자는 당초 남자의 부모가 부담 하다가, 여자가 집을 나와 성동구 오피스탤에서 살기 시작한 무렵인 2012. 4ㆍ경부터 여자가 부담

주택취득경위

  • 여자는 2005. 10. 12. E 주택에 관하여 2005.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수자금은 모두 남자의 아버지가 마련
  • 여자는 이 주택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
  • 여자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주택을 1억 1,000만 원에 매각(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4,700만 원과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 남은 2,300만 원 중 1,000만 원 정도는 남자의 부모에게 보냄)
시부모 재산 재산분할
시부모 등 제3자가 증여한 재산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기준입니다.

여자 주장 – 이 사건 부동산들은 특유재산에 해당함

  • 여자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 여자가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
  • 남자가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이혼 재산분할 특화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특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들이 여자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다음을 제시하였습니다.

  • 남자의 아버지가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점
  • 여자가 가사조사에서 남자의 아버지가 남자와 잘살라는 취지로 위 각 부동산을 넘겨줬다고 주장한 점,
  • 여자가 취득한 상가가 송파구 각 상가로 재건축이 될 때 남자의 아버지가 추가로 자금을 제공한 점,
  • 위 각 부동산의 취득 시기,
  • 남자의 아버지가 위 자금을 단순히 여자 개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혼인 공동체에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여자가 남자와의 혼인 기간 중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년간 유지한 점 등 을 고려

이혼시재산분할 비율로는 남자 70% 여자 30%를 인정하였습니다.

분할방법으로는 여자가 남자에게 상가의 소유권을 넘기고 남자는 여자에게 정산금 321,600,500원올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견

  • 여자가 실제로 들인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혼인 기간, 여자의 건강, 여자가 관리하는 데 들인 노력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WordPress Light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