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공개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할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할 것 같습니다.
(추가 : 대법원에서 퇴직연금 등도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 5. 15. 선고 2012드합4060 판결 사건은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의 입장은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반기를 든 것이지요. 원피고는 모두 교사였는데, 피고는 육아를 위해 퇴직을 하였고 원고는 계속 근무하여 현재 월 2,822,220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연금을 제외하고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9억 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궁여지책으로 퇴직연금을 분할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을 분할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퇴직연금도 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퇴직연금은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수급권 + 후불임금의 성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퇴직금(일시금)은 분할되는데 연금은 안되는 것은 불합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퇴직급여 수령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내조가 있었음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교사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하는 점
노령연금은 분할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음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민연금법 제64조)과의 균형
지급방식
퇴직연금은 일단 수령권자에게 지급될 것이어서, 원고가 수령 자체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수령액 중 절반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견
퇴직연금도 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퇴직금으로 일시에 받으면 분할되는데, 반면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으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사이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겠지요.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이 기대됩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