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및 그 범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는, 그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위의 법리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즉 1,000만 원을 분할 할 때, 상당한 방법의 재산분할은 6:4 인데 9:1로 하였다면, 900만 원 부분 모두를 취소하는게 아니라 300만 원에 대하여만(과도한 분할액수 900만 원 – 상당한 분할액수 600만 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됨을 인정한 사례

위 사건에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고 결국 일부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외인은 이혼한 배우자입니다)

  • 피고는 소외인과 혼인한 후 소외인은 철도공무원 생활을 하고 피고는 가사 외에 농사를 지으며 함께 자녀를 양육
  •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마련하여 소외인이 철도공무원 생활로 퇴직연금을 받기까지 피고의 내조가 적지 않고,
  • 피고가 농업수익으로 재산형성에도 기여한 점,
  • 재산분할에는 위자료 및 부양료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피고와 소외인이 5:5의 비율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상당
  • 이를 초과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그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재산분할을 증여 명목으로 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

(부산지방법원 2010. 4. 2. 선고 2009가단114420 판결)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협의 명목으로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증여’ 명목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명목상 증여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였고, 이러한 재산분할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당성을 넘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매입 당시 비록 남편 명의로 구입하였지만 그 매입자금은 부인이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전액 부담한 점,
  • 남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담보대출을 받아 도박에 탕진하고 그 잔존채무가 6,890만 원에 이르는 점,
  • 부인은 이혼후에도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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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협의를 안한 것(포기한 것)은 사해행위 아니야

(대전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나949 판결)

위 판결에서는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아예 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하게 한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본 것과는 달리 포기한 것 자체를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독립된 재산적 가치 있어야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현실화 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 혹은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전채권 혹은 급부청구권으로 변화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

반면에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와 같이 추상적인 권리의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

협의 혹은 심판 전에는 행사할 수 없는 권리

재산분할청구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혹은 심판을 거쳐 구체적인 금전채권 혹은 급부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의 추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을 구체적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당사자에게 부여된 일신전속권으로서 그와 같은 대위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의 판결

위의 논리에 따른 결과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법원 2013. 10.11. 선고 2013다793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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