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해도 상속인 상대로 재산분할 가능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전 사망한 전 배우자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ABOUT
법무법인 대세
대표번호
1800 - 5010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을 마쳤으나 미처 재산을 나누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남은 사람은 자신의 몫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망인의 자녀(상속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아 남은 전 배우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25. 1. 15. 자 2024스876 결정)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
상속인을 상대로 한 이혼 재산분할 심판은 가능합니다.

사실 관계

① 청구인(전 배우자)과 망인(사망한 전 배우자)은 약 18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20년 8월 협의이혼을 마침
② 이혼 당시 두 사람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서면 합의를 남기지 않음
③ 협의이혼 신고 후 재산관계가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
④ 이에 청구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자녀 등)을 상대로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과 상속의 관계

우리 법제도는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리할 때, 혼인 중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으로 해결하고 생전에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이혼 직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해버리면 전 배우자는 더 이상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때 재산분할마저 불가능해진다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핵심 쟁점 및 양측 주장

이혼 후 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원고(청구인, 전 배우자)의 주장: 이혼 당시 명확한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고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으므로,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이 나의 몫을 정산해주어야 한다.
  • 피고(상대방, 상속인들)의 주장: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이혼 재산분할 전문

무료상담신청
1800-5010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논리는

  •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이는 부부별산제(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를 보완하여,
  •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
  • 재산분할 청구 사건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자 입장에서 그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어떻게 보면 법률혼인 경우에만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의무가 승계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본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별도의 착수금 비용부담 없이 변론해 드리겠습니다) .

정리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인줄 알았던 재산에 대해 전 배우자가 이를 분할하여 달라고 하니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은 상실되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정산 권리마저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박탈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