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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따라 연금분할을 포기했다고 판단한 사안

이혼 재산분할이 조정으로 종결되면서 청산조항이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라 연금분할을 포기했다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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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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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조정조서에는 흔히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상호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런 조항은 보통 청산조항 또는 포기조항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문구가 나중에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청구까지 막는지입니다.

기존에는 대체로, 조정조서나 협의서에 연금분할 비율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단순한 청산조항만으로는 장래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쉽게 볼 수 없다는 방향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은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즉, 재산분할 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그 가치가 실제 조정금액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조정조서에 연금분할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청산조항의 효력이 연금 부분에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원이 “문구만 보지 말고, 조정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을 계산에 넣었는지 보자”고 한 판결입니다. 조정조서의 한 줄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꽤 집요하게요.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 · 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 취소)

이혼 재산분할 연금

사실관계: 조정 전에 연금이 이미 재산분할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혼인과 이혼소송 경과

부부는 1993년 4월경 혼인했고, 2017. 3. 23.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공무원이었고, 법원은 사실조회를 통해 그 배우자의 예상 퇴직급여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 공무원인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즉, 단순히 “연금이 있을 것 같다” 수준이 아니라,

  • 공무원연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 예상 퇴직급여액을 확인했으며
  • 그중 혼인기간 대응분을 특정해
  • 재산분할 청구 내용에 실제 포함시켰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확인

조정으로 사건이 끝났고, 포기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정 내용에는

  • 아파트 중 1/2 지분 이전
  • 다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조정조서에는 “소외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조정 내용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정 후 상대방 배우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공무원인 배우자가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 원심과 대법원은 왜 다르게 봤을까

이 사건은 하급심과 대법원의 시각 차이가 분명해서 더 중요합니다. 같은 조정조서를 보고도,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심: 연금비율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청구 가능

원심은 조정조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각은 기존 실무 감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 연금분할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별도 제도이고
  • 조정조서에 연금비율이나 포기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 단순한 청산조항만으로 장래 분할연금권까지 포기했다고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접근입니다.

대법원: 이번 사건은 연금이 실제로 고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르게 봤습니다.
핵심은 “연금이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점
  • 이를 바탕으로 혼인기간 해당 퇴직급여액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킨 점
  • 그 상태에서 조정이 성립했고,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이 포함된 점

이런 사정이 있다면, 비록 조정조서에 연금분할 비율이 숫자로 직접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연금 가치가 이미 협의액 또는 조정액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

이 판결을 이해하려면, 먼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의 기본 틀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법상 재산분할과 닮은 듯 보이지만, 법적 구조는 별개입니다.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한 기본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청구권자가 65세에 도달했을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생존하는 동안 상대방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일정 비율로 분할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 분할비율은 균등분할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원칙적으로 균등액, 즉 1/2 분할을 기본 구조로 둡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이혼 재산분할 소송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숫자가 직접 적혀 있지 않아도, 이번 사건처럼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이 구체적으로 계산되고 조정에 반영되었다면, 그것을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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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별도로 결정된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리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먼저 원칙을 다시 확인한 뒤, 이번 사안에서 예외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칙: 명시되지 않았다면 쉽게 포기로 보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다음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 협의서나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 자신에게 불리한 비율에 동의했다고
  •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청산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도 포기했네”라고 자동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자체는 기존 법리와 이어집니다.

예외: 실제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이 충분히 고려되었다면 다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 이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으며
  • 연금의 존부와 추정액이 협의나 조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이런 때에는, 재판서에 연금분할 비율이 숫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이 협의액 또는 조정액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즉, 명시가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반영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청산조항 효력이 연금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의미: 청산조항만 보지 말고 ‘조정 과정’을 봐야 합니다

이 판결의 의의는 청산조항의 효력을 판단할 때 조정조서 문구만 따로 떼어 보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연금 포기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나중에 분할연금 청구가 막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 이혼소송에서 연금 자료를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한 경우
  • 혼인기간 대응 퇴직급여액을 계산해 재산분할표에 실제 반영한 경우
  • 조정 과정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규모를 산정한 경우
  • 조정조서에 나머지 청구 포기 또는 포괄적 청산조항이 들어간 경우

이 경우 법원은 “이미 연금이 계산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시 법정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 반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여전히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분할연금 청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조정이나 협의 당시 연금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재산분할표에 연금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조정조서 문구가 추상적일 뿐, 연금 관련 고려 정황이 없는 경우
  • 단지 일반적 청산조항만 있을 뿐, 연금과의 연결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즉, 이 판결이 말하는 것은 “청산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연금분할도 끝”이 아니라, 이미 연금을 반영해 정산한 사건이라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반영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실무상 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 중 일부만 재산분할에 반영된 경우입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별도 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이미 재산분할에 반영된 부분
    → “이혼 재산분할 소송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있음
  •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 여전히 법정 균등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 공제일시금, 퇴직수당 부분은 재산분할표에 반영되었지만
  •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반영되지 않은 10년 부분에 한정해서는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무에서 연금 관련 자료를 일부만 확보하거나, 일시금 성격 부분만 계산표에 넣고 정작 장래 연금 자체는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표가 완벽하지 않으면, 법적 효과도 부분적으로만 완결될 수 있습니다.


정리

이 사건은 연금 자체보다, 이혼 조정서 문구를 얼마나 조심해서 써야 하는지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서류 한 줄이 나중에 연금청구권 전체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연금을 고려했다면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장래 급여를 고려했다면, 그 사실을 문서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어떤 연금이 고려되었는지
  • 어느 범위까지 반영했는지
  • 장래 분할연금 청구를 허용하는지, 배제하는지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면, 나중에 “이미 반영된 것이다”,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2. 청산조항은 ‘남은 것 전부 정리’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연금이 이미 계산에 반영된 상태라면, 이 문구는 단순한 마무리 문장이 아니라 추가 연금청구까지 닫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연금이 계산표에 일부만 들어갔다면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금 관련 항목이 전부 반영되었는지, 일부만 반영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시금 부분만 반영되고 장래 연금이 빠졌다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은 중요한 예외를 분명히 했습니다.
즉,

  • 이혼 재산분할 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 그 가치가 실제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었으며
  • 조정액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면

조정조서에 연금분할 비율이 직접 적혀 있지 않더라도, 청산조항의 효력이 연금 부분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연금을 이미 재산분할 계산에 넣었다면, 나중에 법정 분할연금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조정 단계에서는 연금이 포함되었는지, 일부만 반영되었는지, 장래 청구를 남겨두는지를 문서에서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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