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1인회사의 재산 / 합유재산 / 명의신탁된 재산

시가를 특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하기 까다로운 재산들에 대하여 분할 방식을 제시한 판결들입니다.

재산분할하기 까다로운 재산들에 대하여 분할 방식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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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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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 – 법인격이 부인되면 분할대상이 될 수도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 영업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혹은 다른 형식의 회사도 같습니다)의 경우 법인격부인론을 통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의 재산을 상대방 개인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어 그 배후의 운영자(일방 배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야 분할을 검토 – 2010므4699 판결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주식회사 등)의 재산에는 자산(여기에는 무형 자산도 있을 것입니다), 부채(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래할 가능성이 있고, 악화되어 가는 과정일수도 있습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즉 재산분할의 상대방)의 몫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재산(부동산이나 채권)만 딱 떼어 놓고 보아서 분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을 바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은 부당

원심에서는 회사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바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나 봅니다. 회사가 건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종합적으로 가치평가를 하는게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혼 하기 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청산가치를 따져야 하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자체를 분할하라는 판결 – 2009드합7519 판결

위 회사의 총 자산과 총 부채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회사의 자산 중 특정한 재산만을 원고의 적극재산 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어서 위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부채 및 수익을 포함한 모든 자산가치를 반영하는 위 회사의 주식 자체를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부 재산만 떼어서 분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 부채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주식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고는 피고에 게 총 발행주식 중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 4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주식 명의 이전을 강제로 할 수 있지요.

합유재산도 분할해야 – 2009므2840 판결

합유재산은 합유체(동업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조합원 1인에 대한 사정으로는 집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지요.

이러한 합유 재산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 대법원 판결입니다.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다만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및 지분은 이를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의 어려움은 지분 가액으로 하던지, 다른 재산에서 참작하던지 하라는 것이지요. 현명한 판단 같습니다.

명의신탁 이혼 재산분할
명의신탁된 재산과 이혼 재산분할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해 둔 재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유명의를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재산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가령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분할 비율에 따라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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