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 영업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혹은 다른 형식의 회사도 같습니다)의 경우 법인격부인론을 통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의 재산을 상대방 개인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어 그 배후의 운영자(일방 배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야 분할을 검토 – 2010므4699 판결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주식회사 등)의 재산에는 자산(여기에는 무형 자산도 있을 것입니다), 부채(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래할 가능성이 있고, 악화되어 가는 과정일수도 있습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즉 재산분할의 상대방)의 몫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재산(부동산이나 채권)만 딱 떼어 놓고 보아서 분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을 바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은 부당
원심에서는 회사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바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나 봅니다. 회사가 건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종합적으로 가치평가를 하는게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혼 하기 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청산가치를 따져야 하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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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회사의 총 자산과 총 부채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회사의 자산 중 특정한 재산만을 원고의 적극재산 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어서 위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부채 및 수익을 포함한 모든 자산가치를 반영하는 위 회사의 주식 자체를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부 재산만 떼어서 분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 부채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주식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고는 피고에 게 총 발행주식 중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 4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주식 명의 이전을 강제로 할 수 있지요.
합유재산도 분할해야 – 2009므2840 판결
합유재산은 합유체(동업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조합원 1인에 대한 사정으로는 집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지요.
이러한 합유 재산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 대법원 판결입니다.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다만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및 지분은 이를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의 어려움은 지분 가액으로 하던지, 다른 재산에서 참작하던지 하라는 것이지요. 현명한 판단 같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과 이혼 재산분할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해 둔 재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유명의를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재산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가령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분할 비율에 따라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겠지요)
소송 시작 전 서울에 있는 여러 로펌들도 찾아가 상담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긴 했지만, 무조건 이긴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방효정 변호사님은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셨고, 힘든 마음도 달래주셨습니다. 다른 대비 방법도 알려주시고...정말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오는 날 빌려주신 우산도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과 그 가족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제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알려주셨고, 그러한 상황마다 잘 대처해주셨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친절하셔서 좋았습니다.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더불어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토대로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부분 또한 만족스러웠고요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가정에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