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 원고는 2013. 5.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14. 2.경까지 구치소에 수용, 현재는 교도소에 수용
- 피고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면 원고와의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원고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3. 8.경 혼자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함
- 혼인신고서에는 피고의 필체로만 작성, 증인란에는 피고의 이종사촌 및 이종사촌의 남자친구
- 원피고는 동거한 적 없고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적도 없음
남자쪽이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여자 쪽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혼인신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