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혼 소송은 일신전속권에 관한 것이어서 승계될 수가 없습니다. 이혼 소송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대로 형식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떨까요.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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