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후 판결 확정 전 사망한 경우

이혼 소송 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 이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결국 상속관계가 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혼 소송은 일신전속권에 관한 것이어서 승계될 수가 없습니다. 이혼 소송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대로 형식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떨까요.

사실관계

A와 B의 이혼 1심 판결 후 A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형식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A의 모친이 A와 B의 이혼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A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고 이혼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의 모친은 이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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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8. 4. 13. 자 2017브58결정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부부의 일신 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 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 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된다.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 종료 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A가 이혼 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A와 B의 이혼 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 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관하 구청장이 A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A의 모친의 이혼 시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B는 상속인 지위

A의 모친은 아마도 상속 문제로 이혼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판결이 선고되고 B 또한 항소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A의 가족들로서는 상속인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 확정 전 당사자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 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상대방은 유효하게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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