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상대방이 그 전에 사망해 버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1심에서 이혼 판결도 났는데 왜 아직 배우자인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재산분쟁·자녀 문제까지 한꺼번에 연결되는 교차 지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 전후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자체의 효력은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친권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고, 이미 이혼이 성립한 뒤라면 재산상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도 소제기 이후 사망이라면 승계가 가능합니다.

목차
이혼 전후 사망시 관련 권리 승계표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쟁점 | 이혼 확정 전 사망 | 이혼 성립 후 사망 |
|---|---|---|
| 이혼 | 성립하지 않음 | 이미 성립 |
| 배우자 지위 | 유지 | 상실 |
| 상속권 | 생존 배우자에게 있음 | 없음 |
| 재산분할 | 이혼 전제 상실 | 승계가능성 있음 |
| 위자료 | 진행 경과에 따라 승계 가능 | 같음 |
| 친권·양육권 | 생존 부모 중심 | 같음 |
이제 각 쟁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혼: 확정 전 사망하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처럼 상속인이 대신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 중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계속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당사자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 1심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 항소기간 중 사망하거나
-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하면
아직 이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소기간 중 사망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 2018. 4. 13. 자 2017브58 결정에서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이상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1심 이혼판결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가 위자료 부분만이어도 같은가
실무에서는 종종
“이혼 부분은 1심에서 이미 이겼고, 항소는 위자료 액수만 다투는 것 아닌가요?”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즉,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가 함께 판단되었고, 항소가 위자료 부분만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처럼 보여도, 사건 전체가 상급심으로 넘어가 이혼 부분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하면, 이혼청구권은 사망으로 종료되고, 결과적으로 생존 배우자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로 남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이혼 판결 후 부인이 위자료 액수에만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항소심 중 남편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즉, “어차피 이혼할 부부였으니 상속을 못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이혼이 성립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혼 확정 전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 못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산분할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이혼 소송 도중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자체가 종료되고 그와 결합된 재산분할 판단도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 청구 전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를 들어,
- 협의이혼이 이미 신고되어 수리되었거나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했는데
- 아직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 없고 오직 권리자만 행사 가능)이라는 점에 비추어 상속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 청구 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청구권자 사망시와는 달리, 청구의 상대방인 재산분할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의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이혼 확정 뒤 재산분할청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한 뒤 청구권자가 재산분할 심판 도중 사망한 경우
이 경우는 아직 판례를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행사하여 심판을 제기한 이상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는 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이 수계하여 심판을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여기서는 일반 민사상 재산권 소송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면 명확합니다.
| 상황 | 결론 |
|---|---|
|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 확정 전 사망 | 이혼 불성립으로 재산분할도 더 이상 판단 불가 |
|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 청구 전 청구인 사망 | 청구인의 상속인은 청구 못함 |
|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 청구 전, 후 청구 상대방 사망 | 청구인은 청구 상대방(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 가능 |
|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 청구인이 청구 뒤 사망 | 청구인의 상속인이 절차 승계 가능 |
위자료: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이지만, 소를 제기하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르게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성질
대법원은 이혼위자료청구권이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한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될 뿐, 이혼으로 인해 비로소 새로 창설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혼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806조 제3항과 제843조에 따라,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지만
- 당사자 사이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 소를 제기한 후에는
예외적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행사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해지면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단순히 마음속으로 위자료 청구 준비만 한 단계라면 상속되지 않습니다.
| 상황 | 결론 |
|---|---|
| 이혼 전 위자료 청구 도중 사망 이혼 후 위자료 청구 도중 사망 | 상속인 승계 가능 |
| 이혼 전 위자료 청구 준비단계에서 사망(권리행사 전) | 상속인 승계 불가 |
| 위자료를 청구받는 쪽이 사망 | 상속인이 피고 지위 승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