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5억 주겠다는 각서 유효할까

혼인 중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로 5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놨는데, 실제로 이혼하게 되자 5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한 사건입니다.

혼인 중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로 5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놨는데, 실제로 이혼하게 되자 5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한 사건입니다. 각서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서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이고, 5억 원을 주겠다는 의사는 진의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가합13449 판결)

각서의 내용

  • 피고가 장차 원고와 이혼할 경우 500,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한다
  •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넘긴다.
  • 향후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한다.
  • 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처자에게 희생한다.
  •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 가정경제와 화목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현실을 받아들인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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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작성 및 약정금의 청구 경위를 보면 진의는 다른 데 있어

향후 원만한 혼인 및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한 추상적인 의무사항 등이 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각서 전체의 기재 내용이나 형식,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의 액수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의 피고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실제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협의이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청구를 일체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가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비로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진의 표시에 해당

원고와 이혼할 경우 5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상 피고의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피고가 원고와 이혼할 경우 진정으로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할 법률적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혼인 및 가정생활에 소홀히 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장차 혼인 및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취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의 처이던 원고 역시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았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서상 피고의 위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내가 ’가짜의사’를 말했는데, 상대방도 ’가짜’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제일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직장 내에서 사장이 ’모두 다 사표써’라고 하여 제출한 사직서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는 가짜이고, 더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의사가 진짜 의사가 될 것인데, 사장도 진짜 의사와 가짜 의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사표를 정말 수리해버리는 경우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끔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5억 주겠다’고 의사를 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가 잘할께’가 진짜 의사이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으니, ’5억 주겠다’는 의사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사견

이혼시 돈을 지급한다는 약정 그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약정 그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군요.

Ubi Jus, Ibi Re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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