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대처방법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가정폭력 긴급 대응 : 임시조치

  •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입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분리 및 수사, 보호시설 인도 등)를 취하게 됩니다.
  • 위 응급조치로 부족한 경우 아래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시조치

검사의 신청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경찰 신청에 의해 법원에 아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내용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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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임시조치

  •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경찰은 직권으로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그 이후 위 임시조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임시조치 위반시

  • 가정폭력 행위자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

  •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 경찰이 임시조치를 언급하지 않으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에게 위와 같이 임시조치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이 위의 요청을 받고도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임시조치에 대한 불복

  • 가정폭력 행위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의견진술의 기회가 없습니다.
  •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한 뒤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불복은 흔치 않습니다. 재발 우려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도 하고, 임시조치 내용이 격리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유치장에 구금된 경우에는 불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주거지나 직장을 변경한 경우, 피해자가 관련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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