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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강제수단의 필요
양육비는 장기간 분할해서 상환받아야 하는 채권인데, 마땅한 담보가 제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여의치 않으면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직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해야 하기도 합니다.
주의
주의할 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대응으로 비양육친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조서나 판결문은 이미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행명령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후속절차로 과태료 부과, 감치(구속) 등 간접 강제방법을 동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강제수단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입니다. (청구 상대방이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의 효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청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폐업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등 급여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한 경우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담보제공 / 일시금지급
비양육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양육친이 담보를 제공할 만한 자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래 양육비 전부(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청구와 증액청구
양육에 관한 사항은 추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기존 법원의 결정 혹은 당사자의 합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법원에 관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변경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주된 것입니다.
비양육친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양육비 증액신청이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 반면, 이혼 당시보다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바로 양육비 감액을 받아들여주지는 않고, 여러 사정을 두루 살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기존에 지급하지 않고 있던 양육비를 시일이 지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양육비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10년이 지나는 날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발생하는 양육비가 매월 소멸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2005. 11. 1.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2015. 10. 31.소멸하고, 2007. 4. 1.주어야하는 양육비 2017. 3. 31. 소멸합니다.
미지급 양육비가 있다면 소멸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0년이 지났어도
2000년 중반 이전에는 협의이혼 조서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므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협의이혼 조서에 월 양육비 액수를 정하였다면, 위와 같이 10년이 도과하면 양육비 채권은 소멸합니다.
과거양육비 산정 고려요소
과거양육비는 단순히 미지급 횟수 x 액수로 계산되지 않고,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일부 감액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양육비 액수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수(자녀가1인인경우가산,3인이상인경우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