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에 태어난 일시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출생 시점의 정정을 허가한 판결입니다.

  •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호적나이’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호적은 이제는 없어졌지만, 아직도 호적에 잘못 올라갔다면서 나이를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도록 정정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에 의한 간이한 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해서 정정해야 합니다.
  • 최근 출생 시점의 정정을 허가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2년이나 늦게 한 출생신고

  • A는 2001. 4. 3. B와의 사이에서 甲을 낳았습니다.당시 A는 소외인 C와의 사이에 1988년부터 혼인 관계에 있었기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2002. 7. 10. 이혼하였습니다.
  • A와 B는 2003. 2. 6. 혼인신고를 한 후 甲을 2003. 4. 3.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출생정정 허가

결론적으로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 시점의 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

A가 2001. 4. 3. 출산한 여아에 관한 출생증명서 중 출생아의 ‘父’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사건본인이 2003. 1. 1.생이라면 불과 만 4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셈이어서 경험칙에 반하는 점,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현재까지 2003년생이 아닌 2001년 생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유전자 검사결과 B와 甲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할 확률이 99.99%인 점, A는 2018. 2. 법원에 甲과 소외인 사이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심판이 내려져 확정된 점에서 잘못 기재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을 실제와 같이 정정하여야 한다.

1심 결정의 번복

  •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1심 결정이 뒤바뀐 이유 중의 중요한 부분은 A는 본 사건을 위해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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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

  • 민법 제844조에 따라 A는 이혼한 후 300일이 지나지 않은 2003. 4. 3. 태어났다고 신고한 자녀 甲은 전 남편 C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 제3항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그러므로 A는 친자 관계에 대한 재판, 즉 친생 부인의 심판에 의하여 C가 甲의 친생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가능

  • 민법에서는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 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2년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습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라는 부분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 관계에서 누려야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헌마 2013헌마 623결정).

  • 즉, 오늘날 이혼과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혼 숙려기간 및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부터 법률상 이혼까지 시간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혼인 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 이로 인하여 2017. 10. 31. 아래와 같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등록부 정정

전 남편과의 사이에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이더라도 이 사건처럼 실제 출생연월일을 충분히 입증하고 친생부인의 확정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정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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