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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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전화 1800-5010
부부 일방의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03월 12일, 2026년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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