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가 이혼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자의 정당한 몫에 맞게 나누는 것입니다. 혼인 중에 부유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시점에 그 재산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 재산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일부 재산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가령, 아파트는 남편 명의, 보험은 부인 명의, 적금 통장은 남편 명의, 주식은 부인 명의 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태로 나눈다면, 이혼 시점에 어느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하고 있었느냐는 사정에 의해서 재산이 분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각 당사자의 기여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령, 위 예에서 아파트는 그대로 남편이 갖고, 부인에게 적금을 양도하고, 주식과 보험은 부인 명의로 그대로 두고 일부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관련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 관련 소송 중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1.2
재산분할 소송
공평하게 재산 분할을 하려면 다음 요소들을 살펴야 합니다.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①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지(이혼 재산분할 대상 정하기)
② 각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분할대상 재산 가액 평가하기)
③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기여도 정하기)

2.1
혼인 중 취득재산
이혼 재산분할 절차에서 혼인 종료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기간(=혼인성립시부터 혼인와해시까지) 동안 취득한 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성립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 신고일자가 아니라 사실적인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를 기준
-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선행되었다면 사실혼관계의 성립시 기준
혼인 와해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별거 시점
- 별거하지 않는 경우 이혼 소송 판결 시점
단, 별거 후 취득 재산도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별거 전 마련한 건물에서 나온 월세 수입이나 별거 전 구입한 분양권으로 소유권 취득한 아파트 등이 그 사례입니다.
2.2
쌍방 협력 재산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쌍방이 협력한 재산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협력의 범위는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집이나 혼수, 예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개별 재산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전체 혼인생활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기여를 했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직업을 전혀 가진 적이 없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사례에서 통상적으로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을 인정받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율,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에 유리한 요인과 불리한 요인을 살펴봅니다.
[... 더 읽기]2.3
분할되지
않는 재산
쌍방 협력이라고 보지 않는 대표적인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재산은 특유 재산(→부부 일방의 재산)입니다.
- 상속, 증여받은 재산
- 로또 당첨금
- 교통사고 보상금, 산재 보상금 등
특유 재산도 분할이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 감소를 방지, 증식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 협력은 단지 특유재산을 파는데 도움을 주었다거나 세금을 부담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간접적으로 가사 살림 등으로 내조를 한 것도 포함됩니다.
- 다만 기여도에 있어서는 쌍방 협력 재산보다 적게 인정받습니다.
특유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불렸거나 다른 사업을 했다면, 증식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령, 혼인할 때 남자쪽이 아파트를 매수해 왔는데, 이것을 팔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한 경우, 더 큰 아파트와 원래 아파트의 가치의 차이는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3.1
전체재산 기준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참조)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수 없습니다. 가령 거주하고 있는 집은 처가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처에게 기여도를 높이고, 예금재산은 남편의 직장월급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남편의 기여도를 높게 매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략적으로 기여도가 적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나머지 재산의 재산분할 비율까지 떨어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2
종합적인 고려
어느 배우자의 능력에 의해 재산이 늘어났는지가 중요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아래의 기타 요소들도 두루두루 고려됩니다.
- 혼인의 파탄경위. 이혼 재산분할은 법리적으로는 위자료의 발생 근거가 되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무관하나, 실무에서는 참작 사유 중 하나로 혼인 파탄 경위를 들고 있습니다. 가령 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여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하였다면 불리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 이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자산. 가령 전문직이거나 박사 학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합니다.
- 자녀의 양육자. 다만 자녀가 성년일 경우는 참작하지 않습니다.
-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양육비의 지급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은 경우에는(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부동산 자산만 있는 경우) 양육비의 금액을 낮추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4.1
유형별 가치평가
예금, 아파트처럼 그 경제적 가치를 매기기 쉬운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시가, 액면가를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래 항목에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들을 더하여 전체 재산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재산들을 통일된 가치(=시가)로 변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2
가게 / 상점
영업중인 상점이라면, 단순히 보증금, 집기 등을 따지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재산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 재산분할 청구인과 상대방이 일치된 진술로 그 가액을 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그 차이가 크다면 재산분할 청구인이 시가 감정신청을 합니다.
다만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점이라면 보증금 등만 고려해도 될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모텔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당히 높게 감정나온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 더 읽기]4.3
회사 / 사업체
회사의 경우에는 소유자(주주)와 운영자(경영진)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동업의 경우에도 동업자들이 형성한 동업체와 그 개별 구성원의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 영업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1인 회사) 등은 회사의 재산을 상대방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그 시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감정신청 등의 방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재산에는 자산(무형 자산 포함), 부채(확정되지 않았지만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 포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당사자의 지분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회사의 부동산 가치(가령 보증금이나 건물 등)만 따진다면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2010므4699 판결)
만약 회사의 총 자산과 총 부채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분할 할 수도 있습니다.(2009드합7519 판결)

4.4
별거 전 후
은행 인출금
이혼 재산분할에서 은행 인출금은 가장 잦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인출해서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용처를 적절히 보여주지 못하면, 이를 상대방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은행예금 → 현금으로 변한 것 뿐 동일한 가치)
- 별거 전 인출금은 생활비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별거 직전에 다액의 현금이 인출되었다면, 사용처 등에 대하여 적절히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별거 후에 돈을 인출하였다면, 부부공동의 생활비(가령 자녀의 학원비 등)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현금으로 보유하였다고 봅니다.
가출하기 전과 후에 남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인출한 돈이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입니다.
[... 더 읽기]4.5
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금은 퇴직 전에 수령할 수 이 있는 돈이 아니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중간)퇴직금을 계산하여 이를 반영합니다.
예상 퇴직금 전부가 아니라 혼인기간 / 재직기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23년 재직하였고 혼인기간이 12년이라면, 위 계산에서 12/23 금액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명예퇴직금의 경우,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인 권리로는 발생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됩니다.
[... 더 읽기]4.6
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수령권자인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연금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만 해당합니다)이었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전체 근무기간에서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한정됩니다.
4.7
시부모(친정)
지원 재산
원칙적으로 시댁이나 친정에서 증여한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령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돈을 보태 준 것이라면,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동산에 투입된 매수자금에서 시댁이나 친정에서 보태준 돈이 차지하는 비율, 자금을 지원하게 된 동기, 부동산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아래 사안은 시부모가 대부분의 돈을 지원하여 부인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인데, 남편 70 : 부인 30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4.8
채무 재산분할
채무 역시 이혼 재산분할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실무상 채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경위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됩니다.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대표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생활비로 쓴 카드대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 사업상 채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입증에 따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인간 차용금 채무, 가족끼리의 차용금 주장(시어머니가 남편에게 / 친정어머니가 부인에게 준 돈)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일방의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더 읽기]4.9
보험/배상금
일방 배우자가 혼인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재급여,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4.10
자녀결혼자금
성년자녀를 위한 결혼자금으로 남겨둔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그 돈에 대한 분할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혼재산분할에 참작할 사정으로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父)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父)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2003므941 판결)
5.1
숨긴 재산
나타나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겼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비록 이혼재산분할 소송이 종결되었어도 숨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제기한 재산분할 심판 역시 이혼성립시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는데, 소송 중에 2년이 지나면 새로 재산을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2년 이후에도 청구인의 재산을 재산분할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더 읽기]5.2
조정종결 후
드러난 재산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조정,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조정, 화해문에는 "나머지 재산분할은 포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뒤 다른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에 판결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예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고,
- ‘예상할 수 없는’ 재산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혼시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면 ’추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을 때, 숨긴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 더 읽기]
5.3
재산분할
포기 효력
이혼 전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입니다.이혼이 성립한 때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없는 것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하는 경우 유효합니다.다만 협의이혼이 목전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장차 임의의 시점에라도 협의이혼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약정은 위에서 본 것처럼 무효입니다.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하는 경우에도,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한정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액,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에만 유효한 포기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5.4
손해를 끼쳐도
재산분할 해야
주식, 사업 실패 등의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정하는 비율에 있어서 감안하는 사정 일뿐, 재산분할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은 수완이 좋아 재산을 많이 모았던 반면, 남편은 주식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은 하여야 하고, 다만 주식으로 탕진한 사건은 참작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96므1076,1083 판결)
5.5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임대료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임이 확인되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차임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분할 청구에서 감안된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없고, 그 이후의 차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위 법리에 따르면, 비록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긴 경우 2년 가까이 됩니다)는 사용 부분에 대한 이득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서 특유재산을 따지는데 소유명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부담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더 읽기]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