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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 가치는 어떻게 산정할까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을 골랐으면, 그 재산들의 가액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는 재산 유형별 시가 산정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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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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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을 정했다면, 그다음에는 각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유형별 시가 산정 방식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전체 구조와 대상 재산 범위는 이혼 재산분할 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재산분할 대상 가치평가

부동산 가액 정하는 방법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가 전체 분할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시가 감정을 해야 하나

건설 분쟁에서는 감정이 거의 필수인 경우가 많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반드시 시가감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당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참고해 가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

아파트 외 부동산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부동산중개소의 시세확인서
  • 은행 대출 관련 자료에 포함된 담보평가 결과
  • 개별공시지가 등 참고 자료

이런 자료를 활용해 가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나 시세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제출된 가격 자료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면, 결국 시가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기존 제출 자료와 큰 차이가 없다면, 소송비용 정산 과정에서 감정비 부담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예금은 어떻게 보나

예금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당시의 잔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부터 변론종결 시점까지 예금 변동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파탄 후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었는데, 그 돈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파탄 당시의 잔고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앞두고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소진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거전후 인출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납입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은 보통 보험계약자 명의를 기준으로 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단순 가입 여부뿐 아니라, 예상 해약환급금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출금은 소극재산, 즉 채무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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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은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보통 변론종결일의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훨씬 어렵습니다.
적절한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그런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치 평가법

실무에서는 흔히 순자산가치 평가법을 활용합니다.

  • 회사의 대차대조표 등 자료를 확보한 뒤
  •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고
  • 그 금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출한 다음
  •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 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방법 활용

상대방이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식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주식 자체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다툼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법원이 금전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자체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와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를 명하는 형태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채무는 어떻게 보나

금융채무는 소극재산을 입증하기 위해, 보통 은행에서 발급받은 채무 자료를 제출해 입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기부에 적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실제 채무액을 보므로, 실제 대출잔액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평가하나

자동차는 보통 엔카 같은 중고차 시세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서비스를 활용해 평가합니다.

상대방이 그 시세를 다투면, 상대방 측에도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거나 합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복잡한 편은 아니지만, 실제 시세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 대상만 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어떤 자료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까지 정리되어야 실제 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 유형별로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자료, 실거래가, 담보평가, 필요 시 감정
  • 예금: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당시 잔고, 다만 인출 경위에 따라 파탄 당시 잔고 문제 가능
  •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기준
  • 상장주식: 변론종결일 종가
  • 비상장주식: 거래사례 또는 순자산가치 평가
  • 금융채무: 실제 대출잔액 자료 기준
  • 자동차: 중고차 시세 또는 차량기준가액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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