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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계산될까 – 금융재산·퇴직연금·특유재산 사례 분석

재산분할에서 금융재산은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처가 분명치 않은 것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별거기간 동안의 연금은 분할대상으로 하되 분할비율을 다르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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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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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반반 나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볼지, 별거 후 빠져나간 돈을 포함할지,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 넣을지, 한쪽의 특유재산도 대상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최종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건을 보면, 재산분할 비율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훨씬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구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5드단107191 판결로, 금융재산의 기준시점, 소비처가 불분명한 인출금의 처리, 별거 후 수령한 공무원 퇴직연금의 포함 여부,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성까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재산분할 쟁점이 한 판결 안에 제법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각 재산 유형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점이 다투어졌나

법원은 크게 네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 금융재산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을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별거 후 수령한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지

이 네 가지 판단이 합쳐져 최종 재산분할 비율과 지급액이 정해졌습니다.


재산목록은 어떻게 정리되었나

여러 검증절차, 증거신청 절차를 거친 후 재산분할 표가 작성되는데, 이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로 본 재산목록과 재산분할 방법 사례

금융재산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금융재산의 기준시점이었습니다. 예금은 하루에도 잔액이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고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는 보통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융재산은 입출금 변동이 심하므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금융재산은 혼인파탄 시점 이후 사용처를 따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 이후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그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기준시점 당시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이혼 직전 돈을 먼저 빼낸 쪽이 유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빼면 내 돈, 남아 있으면 공동재산” 같은 이상한 게임이 됩니다. 법원도 그런 편법에는 꽤 단호합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이 사건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피고의 500만 원 인출금 처리입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산분할 기준시 직전인 2015. 9. 5. 출금한 500만 원에 대해, 자녀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 자녀에게 실제 차용금 채무가 있었는지
  • 그 500만 원이 실제 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 그 지출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와 관련이 있는지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500만 원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판단이 의미하는 점

이 부분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즉,

  • 돈을 인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 여전히 보유 중인 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례형 글로 의미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비로 썼다”, “누구 빚 갚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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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원고는 자신 명의의 토지와 건물 등이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이므로 특유재산이고,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원고 측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점은 보면서도, 혼인 후 피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득활동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해당 재산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법원은 “출발은 원고 개인 재산일 수 있어도, 혼인 중 유지·관리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자녀 관련 지출은 채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또 자녀가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 돈을 지급하고 수리비를 지출했으므로, 이를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소극재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 자녀 측 금전 지급이 임차보증금인지
  • 수리비가 원고의 반환채무로 이어지는지

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소극재산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 측이 해당 부동산의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원고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 대목이 재밌는 지점입니다. 채무로는 안 보지만, 사정으로는 본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가끔 이런 식으로 “숫자에는 안 넣되 비율에는 반영”하는 판단을 합니다.


별거 후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나

네, 이 사건에서는 별거 후 수령한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왜 포함되었나

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해, 사회보장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후불적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 금액

피고는 별거한 2015년 9월경 이후부터 2017년 2월까지 퇴직연금을 혼자 수령해 관리·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 피고가 수령한 퇴직연금 총액 39,003,300원을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이 금액은 위 재산목록 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퇴직연금을 전부 반반으로 보지 않았을까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것과, 그 기여도를 똑같이 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여기서 혼인기간과 전체 재직기간의 비율을 따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28년이었고, 그중 원고와의 혼인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즉 혼인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의 약 35%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말하자면 퇴직연금 전체가 모두 혼인 중 공동형성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종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졌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50%, 피고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왜 50:50이 나왔나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현황
  •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특유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 별거 후 연금 수령 사정
  • 자녀 관련 비용 지출 등의 사정

즉, 일부 요소는 원고에게, 일부는 피고에게 유리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동등한 기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계산은 어떻게 되었나

이 사건의 장점은 판결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최종 지급액까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단계: 전체 순재산 합계 산정

부부 전체 순재산 합계는 573,835,564원입니다.

2단계: 원고의 50% 몫 계산

재산분할 비율이 50%이므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가져가야 할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573,835,564 x 50% = 286,917,782$$

즉, 286,917,782원입니다.

3단계: 이미 원고 명의로 보유한 재산 공제

원고는 이미 자기 명의 재산 247,846,108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86,917,782 – 247,846,108 = 39,071,674

즉, 39,071,674원입니다.

4단계: 실제 지급을 명한 액수

법원은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아래처럼 정리하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항목금액
부부 전체 순재산573,835,564원
원고의 최종 몫 50%286,917,782원
원고가 이미 보유한 재산247,846,108원
원고가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39,071,674원
법원이 정한 지급액39,000,000원

정리

핵심 포인트 1: 금융재산은 빼 썼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별거 전후 예금 인출이 있었다고 해도,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여전히 분할대상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2: 특유재산도 유지·관리 기여가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또는 외부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도, 혼인 중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3: 별거 후 수령한 퇴직연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처럼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있는 급여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에 한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4: 비율은 단순 공식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50:50이지만, 그 안에는 아래 요소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혼인기간
  • 재직기간
  • 특유재산의 유지 기여
  • 인출금의 처리
  • 자녀 관련 비용

관련 쟁점은 아래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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