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와 그 범위 – 사례로 보는 가이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지만,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ABOUT
법무법인 대세
대표번호
1800 - 5010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 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리와 실제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요건, 취소 범위, 그리고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인정기준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기본 법리

원칙: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예외: 이런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된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재산분할일 것
  •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 — 전부가 아닌 ‘초과 부분’만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재산 전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됩니다.

구체적 계산 예시

항목금액
총 분할 재산1,000만 원
상당한 분할 비율 (6:4 기준)600만 원
실제 분할된 금액 (9:1 기준)900만 원
사해행위 취소 대상300만 원 (900만 원 – 600만 원)

즉, 9:1로 분할했다고 해서 900만 원 전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분할액(600만 원)을 초과하는 300만 원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됩니다.


판례 분석 — 사해행위가 인정된 사례

사례 1 | 철도공무원 부부의 재산분할 — 일부 사해행위 인정

사실관계

  • 남편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을 수령
  • 아내(피고)는 가사와 농업에 종사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
  • 이혼 시 부동산 전부를 아내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 협의 체결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5:5 분할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부동산 마련 과정에서 아내의 내조와 농업 수익 기여가 있었던 점
  • 재산분할에는 위자료 및 부양료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점

그 결과, 5: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산분할 원인으로 이전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사례 2 | 울산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2나17331 판결 — 세금 포탈 목적 재산분할

사실관계

  • B는 2019. 7. 1. 토지를 11억 2,9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 체결
  • 같은 해 8.19. 협의이혼 후 불과 4일 뒤인 8. 23. 아내(피고)에게 부동산 재산분할
  • 이후 토지 매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약 3,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음

법원의 핵심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일부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미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지방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
  • 재산분할 결과 피고에게 상당한 분할액(약 2억 1,092만 원)을 초과하는 약 2억 7,624만 원이 더 분할됨
  • B는 이 사건 재산분할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현금성 재산만 남겨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음

취소 범위

항목금액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분할액276,245,448원
피보전채권(지방소득세 + 가산세 + 가산금)45,063,770원
사해행위 취소 범위45,063,770원 (채권액 범위 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초과 분할액(약 2억 7,600만 원) 중 채권액 범위인 4,506만 원 한도에서만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마 세금 액수가 더 컸으면 더 많은 금액이 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9. 17. 선고 2019가단55960 판결 — 사해행위 불인정

사실관계

  • 약 40년간 혼인 유지 후 이혼
  • 남편(피고 B)이 아내(피고 C)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6,000만 원 대출 후 사용
  • 이혼 시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8,000만 원 지급

법원이 사해행위를 부정한 이유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 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동산 취득 자금의 상당 부분을 아내가 마련하여 아내의 기여도가 더 큰 점
  • 남편이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무절제한 금전거래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 점 (위자료적 성격 포함)
  • 이 사건 예금은 아내의 수입으로 형성된 것으로 남편의 기여가 없는 점
  • 부동산 가액에서 남편 명의 대출금 채무(6,000만 원)와 임차보증금반환채무(1,300만 원)를 아내가 인수한 점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이혼 재산분할 전문

무료상담신청
1800-5010

명목이 ‘증여’여도 실질이 재산분할이면 동일하게 적용

부산지방법원 2010. 4. 2. 선고 2009가단114420 판결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협의가 아닌 ‘증여’ 명목으로 부동산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목이 증여라도 실질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면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동산 매입자금 전액을 아내가 미장원 운영으로 부담한 점
  • 남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도박에 탕진하고 잔존채무가 6,890만 원에 이르는 점
  • 아내가 이혼 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두 자녀를 단독 양육해야 하는 점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대전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나949 판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한 것과 달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행사하지 않은 것)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사해행위 취소 요건채무자가 포기한 권리가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함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협의 또는 심판 전까지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 — 내용과 범위가 불확정
일신전속권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일신전속권으로 채권자 대위행사 불가

대법원 2013다7936 판결 요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핵심 정리 — 재산분할 사해행위 판단 체크리스트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관계를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사해행위 아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과대한 재산분할초과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
명목이 ‘증여’이나 실질이 재산분할동일 법리 적용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사해행위 아님
입증책임채권자가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입증

관련 글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