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보증채무는 어떻게 분할하여야 할까(2002르2424판결)

보증채무인 경우 그 부담 경위, 채권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재산분할 방식을 결정합니다.

사실 관계

  • 원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가 청산하고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됨
  • 피고는, 원고가 피고 형수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
  • 원고는 1992. 및 1993. 수회에 걸쳐 소외 A에게 원ㆍ피고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금원 합계 금 200,000,000원을 대여
  • A는 그 후 원고와 사이에, 만약 자신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동생 명의로 빌라 5세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
  • 현재 위 빌라의 각 세대당 가액은 금 55,000,000원이며, 각 세대당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
  • 현재 A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위 금원의 임의변제는 불가능
  • 원ㆍ피고는 1996. 및 1997. 수회에 걸쳐 소외 B에게 원ㆍ피고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금원 합계 금 103,200,000원을 대여
  • 현재 B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위 금원은 회수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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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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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형수로부터 금전 차용한 부분은 분할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형수로부터 돈을 차용했는데, 이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갚아야 하겠지요. 원고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어차피 떼어먹을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는 보증채무를 분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독자적으로 분할대상 재산으로서의 소극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보증채무인 이상, 독자적인 분할대상으로는 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채무자가 갚아버리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겠지요.

오히려 위 차용금 채무를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사채업을 하던 원고가 사채를 대여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원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로 보아서 주채무자인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오히려 주채무 자체는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해서, 이를 분할해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구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 중 자신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금 18,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위 차용금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는바,

이미 배째라는 의사를 표현한 마당에 이를 분담하면, 원고로서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셈이 되겠지요.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변제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변제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에서 위 차용금 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하더라도, 후에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면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다시 민사상 원고를 상대로 그 금원 상당을 구상하는 등 새로운 분쟁이 벌어질 것이고,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평가 > 피고에게 분담 > 원고가 미변제 > 피고가 변제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 … 이렇게 될 것인데

그 결과 이 사건 재산분할에서 위 차용금 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한 것이 무익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위 차용금 채무나 보증채무를 원고나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처음에 소극재산으로 해서 나누게 하여 다시 구상당하게 하나 차라리 내버려 두나 그게 그거니까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A에 대한 채권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위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인 금 150,000,000원= (55,000,000원 – 25,000,000원) x 5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

A가 갚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었으니, 대물변제약정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 실제 가치가 남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B에 대한 채권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채권이므로,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B도 갚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었으니, 아예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는 다는 것이네요.

재산분할 방법과 범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협력 정도 및 수입의 경중, 이용상황, 원ㆍ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실혼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향후 생계유지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전체 분할대상 재산 합계액 금 513,777,940원(= 150,000,000원 + 363,777,940원)의 43%를 약간 하회하는 220,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미 금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70,000,000원(= 220,000,000원 –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산분할 시 참작하는 사정을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혼인 전 과정 및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모두 살핍니다. 그리고 부족분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구요. 이에 대하여는 기존글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할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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