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하였어도 재산분할은 해주어야

남편이 사업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끔 생활비를 주는 정도에 불과했고, 여자가 혼인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상당하였는데도,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끔 생활비를 주는 정도에 불과했고, 여자가 혼인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상당하였는데도,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입니다.(95므175)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기 이전 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 소유의 서울 충무로 소재 4층 건물중 1층에서 약국, 2,3,4층에서 여관업을 경영하여 혼인하기 이전에 이미 성남시에 주택 1동, 서울 중구 회현동에 16평형 아파트 1채를 구입
  • 혼인 이후로도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위 약국과 여관업을 계속 경영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은 후 1975.경 이후로는 약국을 그만두고 건물임대업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은행적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등으로 생활비를 충
  • 피고는 혼인초 별다른 재산이 없이 제약회사의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68.경 식품첨가물 제조업체를 설립한 후, 그 사업이 번성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어, 비록 정기적은 아니지만 원고에서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확장
  • 공장부지가 도로로 편입되게 되어 1978.경 위 사업을 그만 두었고, 1979.9.경 공장부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한 후 위 금원 중 일부로 약국을 경영하여 월 금 3,000,000원 내지 금 2,000,000원의 수입
  • 나머지 보상금 일부로는 축산업과 과수원경영등에 투자
  • 피고는 점차 약국운영 및 투자사업이 기울게 되어 1991.9.경 부터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월 금 1,000,000원 정도의 수입
  • 이 사건 부동산들은 주로 원고가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것,
  • 피고로서도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약국을 경영하면서 원고에게 정기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생활비 등의 보조
  • 원고로 하여금 안정된 마음으로 가사를 돌보면서 부동산 투자와 은행예금 등을 통하여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여 그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할 것
  • 결국 위 부동산들은 모두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판단
  • 피고는 원고와 혼인을 한후 적어도 판시 사업을 하는 약 10년 동안 정기적은 아니지만 가사비용을 조달하는 등 하여 원고가 위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협력에 힘입어 재산의 유지·증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 사건 이혼청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재산을 이룩하였다고 봄이 상당
  •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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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남편이 기여한 것은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에 비하여 아주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부인으로 하여금 안정된 마음으로 가사를 돌보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만 보아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했던 것 같은데, 이 역시 참작사유에 불과할 뿐,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는 여전히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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