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쪽이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여자 쪽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혼인신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혼인무효는 여러 사정상 명백히 무효인 사정이 없다면 좀처럼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과 ’무효’인 혼인은 명백히 다르지요.
사실 관계
- 원고는 2013. 5.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14. 2.경까지 구치소에 수용, 현재는 교도소에 수용
- 피고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면 원고와의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원고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3. 8.경 혼자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함
- 혼인신고서에는 피고의 필체로만 작성, 증인란에는 피고의 이종사촌 및 이종사촌의 남자친구
- 원피고는 동거한 적 없고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적도 없음
법원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혼인 무효에 관한 주장을 전혀 다투지 않고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는 점, 형사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혼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혼인신고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