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많이 주고받으면, 이혼사유 될까

문자를 많이 주고받는 것 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아봅니다.

문자(혹은 카톡) 등이 불륜 영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수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증거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단점?)도 있습니다.

최근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신문에서 문자를 많이 주고받으면 이로서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더군요. 충돌하는 판결인지 일관된 취지의 판결인지 한번 볼까요.

이혼을 하려면

혼인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깨기 위해서는 쌍방이 동의하거나(협의이혼이 되겠지요), 한쪽이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의 귀책사유는 물건을 주지 않는다거나 돈을 주지 않는 것인데, 이혼의 경우는 어떠한 사유들이 귀책사유가 되고, 기간에 제한은 없는지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 사유
문자메시지는 이혼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증거 유형입니다.

 

이혼의 대표적인 사유 - 부정한 행위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미주알고주알 많은 사유들이 등장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사유는 부정행위가 될 것입니다(1호). 그런데 흔히들 간통이 부정행위라고 알고 있지만, 이혼을 할 때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간통에 해당하면 무조건 부정행위지만, 모든 부정행위가 간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간통이 아니더라도 이혼은 할 수 있어

간통은 ’죄’입니다. 게다가 벌금형도 없어 최하가 징역형(대부분 집행유예입니다)이고,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지요.

간통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까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텔에서 같이 나오더라도 간통에 대한 완전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이기만 하면 되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행위도 부정한 행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만으로 부정행위가 될까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00000 사건 - 문자메시지 외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인정안함)

약 2년 정도 빈번하게(많게는 한 달에 100여 건이 넘게) 남편과 이웃집 여자가 문자를 주고 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웃에 사는 유부남과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도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와 같은 행동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적절한 행동인가 하는 것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사이에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 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이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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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3가단00000 사건(위자료 1,000만 원 인정)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인이 실내골프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가사를 등한시하였고, 다른 남자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
  • 남편은 부인에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가정에 소흘하다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부인은 남편에게 수차례 별거를 요구하다 집을 나와 남편의 부모님 집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친정으로 이사갔다.
  • 부인은 다른 남자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친정으로 간 이후에도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엉 자기도 식사챙겨 먹고 ^^ 이따가 해놓을께 쪽」, 「걍 힘들어하지마요 약속했잖아^^ 우린 잘할 거라 믿어요 걍 힘들어한만큼 백배 천배 행복하게 살아요^^ 떠나는 게 아니라 ○이랑 더 행복을 위해 힘들어도 잘 참을 께요 사랑해요」 등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자주 만나서 같이 운동, 식사, 음주 등을 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비록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부정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운동, 식사, 음주 등을 같이 하였고, 문자의 내용에도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00000 판결(위자료 1,000만 원 인정)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여자가 남편에게 약 6개월 정도 매일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으며, 이 기간 동안 그 횟 수는 총 450회가 넘는다.
  • 부인은 남편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따졌고, 몸싸움을 한 적도 있다. 남편은 부인에게 ’집으로 가라’,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며 원고를 떠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부인의 옷과 머리채, 멱살을 잡기도 하였으며, 부인 몸에 피멍이 들기도 하였다. 부인은 남편 집에서 밀려나지 않으려 버티곤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찾아오기도 하였다.
  • 남편은 집의 열쇠를 바꾸어 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 중임에도

부터 ○○○라는 여자와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이를 따지는 원고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피고 집에서 쫓아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멍을 입히거나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이렇듯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문자나 통화뿐만 아니라, 부인을 폭행한 것도 같이 참작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단 한 가지의 사유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7드단00000 사건(위자료 1,000만 원 인정)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은 술을 자주 마셨고, 술을 마시면 부인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부부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 남편과 다른 남자는 왕래 없이 지내다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후 친하게 어울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인과 다른 남자도 친하게 되었으며, 특히 남자는 다른 남자가 혼자 생활하는 것을 안쓰러이 여겨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거나 부인으로 하여금 밑반찬을 만들어 주도록 한 적도 있었다.
  • 그런데 부인과 다른 남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통화를 하거나 “당신이 이 세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부인과 다른 남자가 부부의 큰 딸 및 친구들에게 고기를 사 준 적도 있으며, 부인은 아들의 생일에 함께 외식하자는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남자가 밥을 사주고 싶어한다고 하여 아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있다.
  • 부인은 따로 집을 얻어 나갔고 그 이후 다른 남자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반찬 및 세탁을 해주었고, 외박도 하였다.
  • 하루는 남편이 부인과 다른 남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부인을 미행하였는데, 그날도 부인은 다른 남자의 집에 가서 반찬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던 중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다.
  • 남편은 부인과 다른 남자를 간통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 및 다른 남자와 부인 사이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에 나타 난 애정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다른 남자는 부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의 처임을 잘 알면서도 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부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간통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나, 수시로 다른 남자의 집에 드나들었던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로는 부족하지 않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문자메시지의 수발신 만으로는 부족

첫번째 판결을 보면 오직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사실이 없었습니다. 아마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었고, 통신사를 통해 문자 수발신 내역만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의 표현대로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드나’ 아무래도 부정한 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중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간통을 짐작케 하는 내용(가령 어제 xx 너무 좋았어 라는 등)이 있다면 이는 간통죄도 성립하고 당연히 부정행위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을 표현한다면, 그 수위나 횟수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실이 더해지면 확실

문자메시지의 잦은 수발신 외에 문자의 상대방과 자주 만났다던지, 혹은 다른 배우자로부터 손찌검을 당했다던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부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개별적인 사유들을 떨어뜨려 놓았을 때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운 사정들도 결합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문자메시지 주고 받은 것 자체보다는, 문자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지요. 횟수는 부정행위를 짐작케 하기는 하나, 아무래도 이를 직접 뒷받침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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