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조정 과정에서 면제 의사표시 주의점

상간남 소송과 배우자에 대한 소를 병합하여 제기 후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간남 소송과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 – 부인 사이에서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내용에는 “남편의 부인에 대한 청구 및 상간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남편 – 상간남 사이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상간남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부인과의 조정 문안에 의하여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면제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위 조정은 부인만을 상대로 하여 성립된 것이고, 상간남과 사이에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 1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와 달리 상간남에 대한 청구도 아울러 포기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조정은 판결과 달리 청구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여 성립 할 수 있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조정 경과

① 제1회 조정기일에서 남편 – 부인 사이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남편으로 지정하는 일부 조정 성립

② 제2회 조정기일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비 부분에 관하여 조정을 진행

③ 제3회 조정기일에서 각 부동산 소유 정하고, 부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정산금, 위자료, 양육비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 포기 문제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못함

당시 부인은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남편은 “위자료 액수나 양육비 액수도 많이 양보했고, 상간남 소도 취하하겠다고 양보했다. 국민연금은 양보하기 어렵다”고 주장

④ 제1심 법원은 위 내용의 합의에 각 연금분할 청구권 포기 및 “남편은 부인에 대한 청구와 상간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⑤ 상간남과 부인은 위 결정 이의하지 않았으나 남편은 이의

⑥ 남편은 4회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갈음결정 내용대로 조정하겠다는 의사 표시. 그러나 상간남, 부인은 조정기일 불참. 부인은 남편 귀속 아파트 시세 상승하였으니 반영해달라는 준비서면 제출

⑥ 남편은 소송 외에서 부인과 사이에 위 조정 갈음 결정 중 재산분할정산금, 위자료, 양육비 합계를 4,000만 원으로 감액하되(2020. 12. 5.까지 3,000만 원, 같은 달 31.까지 나머지 액수)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합의, 조정기일지정 신청 제출

제5회 조정기일에서 남편 – 부인 위 내용대로 조정 성립 / 상간남 불출석으로 성립못하고 화해권고결정(“남편의 상간남에 대한 청구 포기”)하였는데 남편이 200. 12. 7. 이에 대하여 이의함

상간녀 소송

부인에게 상간남 위자료 포기한다고 의사표시 한 것이므로 효력 발생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 비록 남편과 상간남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과 부인 사이의 조정 과정에서 상간남 소송을 포기, 채권을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조정기일 쟁점은 재산분할정산금 등 액수와 연금 청구에 대한 것일 뿐, 남편이 상간남 소송 청구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별다른 다툼이 없이 표시되었음

② 비록 제5회 조정기일에 상간남 및 대리인 출석하지 않아서 조정 성립 안되었으나 출석하였다면 상간남 위자료 청구권 포기로 조정 되었을 것

③ 상간남은 공동피고였던 위 소송 부인이 상간남의 손해배상채무까지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다는 내용 전달받고, 2020. 12. 5. 3,000만 원 송금 (즉, 이 무렵 상간남에 대한 면제 의사 통지 도달)

상간남에 대한 청구 의사표시 도달 및 철회 불가

법원은 남편이 제5회 조정기일에서 상간남과 부진정 연대채무자 관계에 있는 부인에게 상간남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았고 그 의사표시가 늦어도 2020. 12. 5. 상간남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오 이와 같이 채무 면제 의사가 전달된 뒤에는, 채무 면제 의사 철회(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 하여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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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상간남 소송과 배우자에 대한 이혼 등 소송을 같이 제기할 때, 상간남 혹은 배우자에 대한 청구 부분을 떼어서 일부 조정을 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야 하고 변호사도 어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청구한 것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할 수 없으므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부인-남편이 조정으로 마무리 되면서, 그 조정문안에 조정에 참가하지 아니한 상간남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 조정이 상간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의사표시 전달로서는 효력을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약간 묘한 법리이긴 하지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상간남 소송의 일반 지식

상간남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상간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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